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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11월25일 16시39분 ]

진도군의회는 11월 24일 제211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 전원 공동발의로『세월호 참사 피해지역 진도군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진도군의회 주선종 의장은“우리 진도군민들은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하자 모든 군민이 생업을 포기한 채 사고수습과 지원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으나 지금 우리 지역과 군민들에게 남겨진 것은 좀처럼 아물지 않는 깊은 마음의 상처와 회복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고 날이 갈수록 피폐화되고 있는 지역의 경제 상황이라며, 국가적 대재난인 세월호 참사로 인해 우리 군민들이 입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 현장인 우리 군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용으로 한 관련 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에는 지난 11월 7일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에 진도군 피해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으므로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인 진도군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후속 조치를 시급히 취해줄 것을 밝히면서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인 진도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피해지역 지원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진도군 소상공인, 농ㆍ축 ․ 수산인 등 피해 군민에 대한 실질적 보상 및 지원방안 수립 시행 ▶진도군의 피폐화된 지역경제를 원상회복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각종 지역개발 지원 사업을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 및 국무총리실, 국민안전처, 해양수산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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