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쩍 농협과 수협 등 관내 회원조합에 대한 군민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각종 제보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신빙성이 있고 확인 결과 사실로 들어날 경우도 있지만 일부 악의적인 제보도 있다.
이는 내년 3월에 실시되는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선거를 앞두고 현직 조합장들의 실정을 알려 상대적 이익을 보려는 의도가 일부 숨어있음이 짐작된다.
본지는 지난 13일, 진도군수협이 고려중공업 대출과 관련 최소 20억원의 이자손실을 볼 우려가 있다는 기사를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했다.
기사가 나간 후 일부 수협 조합원 사이에서 이번 이자손실을 현 조합장의 실정으로 판단하는가 하면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물론 대출이 이루어진 시점과 조합장이 취임한 시점이 다르다 해서 현 조합장이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 현 조합장은 전 조합장으로부터 수협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기 때문에 그 책임 또한 같이 따라오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하지만 책임에 앞서 현 조합장에 대한 조합원들의 판단 기준은 이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이다.
고려중공업(대출당시: 고려조선)은 지난 2007년 12월 28일 진도군수협으로부터 8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현 김상호 조합장의 취임일은 2010년 3월 14일. 대출금은 이미 김상호 조합장이 취임하기 전에 4번의 기한연장이 이루어져 이때는 이미 부실 채권의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김상호 조합장은 취임 1년만인 2011년 4월8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 하고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채무 이행신청’을 하게 되고 당해 11월18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 거절 통지’를 받는다.
신용보증기금의 거절 통지로 부실 채권의 우려는 확신으로 바뀌었고 정상화를 향해 달리는 수협의 입장으로는 난감하기만 한 상황이었다.
김상호 조합장은 당해 유래 없는 영업 흑자를 달성했으나 향후 사태를 위해 2011년 말, 16억원을 마련하여 대출 충당금을 적립했다.
불안한 미래를 위한 대출충당금을 적립한 김상호 조합장 이하 직원들은 원활한 대출금 상환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정상적인 대출금 상환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상호 조합장은 자신의 책임아래 직접 신용보증기금과의 소송을 지시하고 변호사를 위촉하여 2012년 7월24일 소장을 접수하게 이른다.
이와 별도로 김상호 조합장은 대출 관련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2013년 정기총회 시 감사를 통해 고려중공업 대출관련 감사를 요청하나 감사의 직권으로 감사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진도군수협은 신용보증기금과의 1심 소송을 마치고 2심 소송을 벌이고 있다. 1심 판결에서 신용보증기금에 61억7,700여만원의 대위변재 명령이 떨어졌으나 대출금을 최대한 상환하기 위한 항소를 한 상황이다.
이와 별도로 고려중공업의 회생절차개시에 따른 변제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10월20일, 회생위원회 채권자 집회를 광주 지법에서 여는 한편 22일 신용보증기금과의 소송 변론을 할 예정이다.
이처럼 진도군수협이 대출금회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부 이자 손실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고려중공업 대출과 관련해 현 김상호 조합장은 최선을 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도군수협이, 또 김상호 조합장이 잘했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취임 전 벌어진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조합장에게 이미 이루어진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
파티가 끝난 후 음식은 먹지 못하고 설거지만 한 사람에게 왜 물을 쓰냐고 탓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고려중공업 대출 20억원 손실과 관련, 현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좋은 평가가 아닌 바른 평가를 받기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