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파밭의 풀을 없애는 농약을 사기 위해 서진도농협을 찾은 농민에게 수도작용 농약을 팔아 4,000여평에 심어진 대파 전량이 고사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서진도농협 관계자는 “농민이 원해서 팔았고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일단 300평 정도에 약을 살포해보라”고 말했다 한다.
반면 농민은 “농협에서 준 농약의 이름도 모른다”고 항변하고 있다.
서진도농협에서 발급한 ‘외상구매확인서’는 더욱 가관이다. 농민은 분명 ‘필사초’라는 농약 14포를 구입했는데 ‘구매확인서’에는 ‘필사초’ 3포, ‘리도밀동 골드’ 11포로 기재되어 있다. 이로 인해 농약 값의 차액도 24,200원이 발생했다.
더욱이 농협이 발급한 ‘구매확인서’는 수기로 발급되었다. 서진도농협은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포스’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모든 판매에 전산망을 구축하였다.
상식적으로 ‘리드기’로 찍기만 하면 모든 거래 내역이 전산으로 정리되는데 서진도농협은 굳이 수기로 ‘구매확인서’를 작성했다.
담당자는 “전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자신들의 떳떳함을 강조하기 위해서라 생각되지만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판매의 투명성 보장은 물론, 사용하기에도 편리한 전산을 두고 수기로 ‘구매확인서’를 작성하고 그것도 품목을 바꾸어 기재한다는 것은 ‘횡령’을 위한 작업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담당자는 전산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지난 6월 경 ‘포스’가 고장이 났다”고 변명하다 “수리내역서를 달라”는 취재진의 요구에 “아직 고치지 않았고 고장 나지 않은 ‘포스’가 한 대 더 있으며 전산과 연동이 되어 사용할 수 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도 또 다시 “수기로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도대체 서진도농협이 느끼는 문제는 무엇인지 의아할 뿐이었다.
농민들은 “농협이 2중 장부를 이용하여 공금을 ‘횡령’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진도농협의 행태로 보아 의혹을 제기할 충분한 근거가 있어 보였다.
실제로 서진도농협은 지난 2013년 12월경 이사들에게 일명 ‘떡값’을 제공했다.
매년 명절때도 일정 금액의 ‘떡값’이 제공되어 왔으나 지난해 말 이사들에게 50만원씩 제공된 ‘떡값’은 농협 계좌에서도, 조합장 개인 계좌에서도 나온 것이 아니었다.
이제 이 ‘떡값’의 출처를 밝히는 일이 남았으며 그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다.
농협의 관행적인 비리에 대한 ‘설’들은 계속 회자 되어 왔었다. 그 확인되지 않은 ‘설’들을 확실히 밝힐 기회가 온 것이다.
이사들에게 제공된 ‘떡값’의 출처가 농협의 것도 조합장의 것도 아니라면 ‘비자금’일 가능성이 크고 그것을 밝히면 농협의 관행적인 비리들이 들어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농협의 투명성이 재고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