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2중장부로 비자금 만들기 위해 일어난 사건이다”
수사기관 개입요구, “변호사 선임 농협 비리 밝히겠다”
서진도농협<조합장:박정규>이 수도작에 사용하는 농약을 대파 밭에 잘못 판매해 4,000여평에 심어진 대파가 고사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더욱이 농약 판매과정에서 고의로 품목을 바꿔 기재하는 등의 행위가 발견되어 일부 농민들 사이에서 “농약 판매 대금을 정상 회계 처리하지 않고 일부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횡령’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농민 K씨에 따르면 지난 7월 10일경 농민A씨는 대파 밭에 풀을 없애기 위해 서진도농협에서 농약을 구입했고 이 과정에서 농협측이 ‘필사초’라는 농약 14포를 판매했다.
A씨는 대파 밭에 ‘필사초’를 살포했고 이후 4,000여평에 심어진 대파는 전량 고사했다.
확인 결과 ‘필사초’라는 농약은 벼 이외에 모든 풀의 종류를 고사하게 만드는 수도작용 농약인 것으로 밝혀졌다.
민원이 제기되자 농협 관계자는 “농민이 ‘필사초’라는 농약을 원해서 12포를 판매했고 수도작에 사용하는 농약임을 고지했다”며 “정 사용하고 싶다면 일단 300여평에 사용해 보라 말했다”고 밝혔다.
농협측의 이같은 주장에 농민측은 펄쩍 뛰었다. 자신들은 ‘필사초’라는 농약의 이름도 모른다는 것이다.
양측의 주장을 배제하고 살펴본 서진도농협의 대응과 농약 판매 과정에는 많은 의혹이 있었다.
일단 농약 판매에서 전산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진도농협은 지난 2009년경부터 ‘포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판매 사업의 투명성을 재고해 왔었다.
그러나 이번 ‘필사초’판매의 경우 서진도농협은 수기로 장부를 기재했으며 더욱이 농약의 상표를 속여서 기재했다.
농협은 필사초 14포를 판매하면서 장부에는 ‘필사초’3포, ‘리도밀동’11포로 기재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농약 가격도 2만여원의 차이가 발생했고 농민은 이런 정황이 ‘횡령’의혹이라는 주장이다. ‘필사초’를 판매하면서 왜 다른 이름의 농약으로 전표를 끊었으며 전산을 사용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농협관계자는 전산 사용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지난 6월경 ‘포스’의 고장으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리 내역을 달라”는 취재 기자의 요구에 “아직 고치지 않았으며 ‘포스’가 한 대 더 있고 컴퓨터와 연동이 되어 있어 전산처리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또 “‘필사초를 판매하면서 왜 다른 농약의 이름으로 전표를 끊었느냐”는 질문에 “본인의 동의를 받았고 재고를 맞추기 위해 그랬다”고 말했다. 결국 판매 투명성을 위한 전산처리를 하지 않고 수기로 장부를 작성해 자체 농약 재고를 맞추고 있다고 시인한 모양새다.
농민은 이를 두고 “2중 장부를 이용하여 공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농민은 그 근거로 지난 2013년 12월경 서진도농협 이사들에게 제공한 ‘떡값’을 들었다.
지난해 말 서진도농협에서 이사들에게 ‘떡값’명목으로 50만원씩을 지급했는데 확인 결과 이 금액이 농협에서 나온 것도, 조합장 개인 통장에서 나온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농협 예산도 조합장 개인 돈도 아닌 ‘떡값’이 어디에서 나왔겠느냐는 것이다. 결국 이런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 농약 판매에 대한 전산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은 농민의 피해로 돌아왔다는 것이 농민 측의 주장이다.
급기야 농민 측은 “영양제 등 고가의 농약이 정상적으로 판매되지 않고 비자금으로 흘러간 정황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이 때문에 농민들과의 다툼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수사기관의 개입과는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보상은 물론, 농협의 비리까지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