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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9월18일 11시15분 ]


<이동진 진도군수가 도민체전 유치에 성공, 대회기를 전달 받아 흔들고 있다>

진도군체육회 상임부회장 선거 관련 첫 재판이 오늘 오후 4시30분 광주지원 해남지법에서 열린다.
 

지난해 12월에 치러진 상임부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이 없는 자가 투표권을 행사했다며 시작된 이번 재판은 결과에 관계없이 “체육회가 양분될 것이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내년 4월, 도민체전을 눈앞에 두고 촉발된 이번 사태에 대해 관내 체육인들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편 가르기’가 시작될 것이다”며 “주인 된 입장에서 치러야 할 도민체전이 파행으로 갈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체육회의 화합과 원활한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 법적인 결론보다 ‘중재’가 필요하다는 여론인 것이다.
 

현재 상임부회장 선거 과정에 불법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측은 ‘직무정지 가처분’과 ‘당선무효’의 소를 제기했고 현 상임부회장 측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선거가 아닌 추대로 상임부회장을 선출한 만큼 체육회 선거규정 자체가 사문화 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알 수 없으나 결론은 어떤 결과를 도출하더라도 남는 것은 진도군 체육회의 상처뿐이라는 것이다.
 

진도군 체육회를 걱정하는 대다수의 인사들은 “상임부회장에 출마를 결심한 두 사람 모두 체육회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느냐”고 말하며 “진정 진도군체육회의 발전을 위한다면 법적 다툼에 종지부를 찍는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이미 자존심싸움으로 변질된 상황에서 두 사람이 ‘합의’를 이루기는 무리다”고 판단하며 “회장인 군수가 나서서 이를 중재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전국 최초로 일어난 체육회 상임부회장 선거관련 법정싸움으로 인해 진도군의 명예가 실추 되고 체육회가 양분되며 그 여파로 성공적인 도민체전을 치러내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법정 다툼을 벌이는 이들이 아닌 체육회를 이끌어 가는 전체 임원의 책임임을 경고하는 군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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