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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8월18일 14시52분 ]

진도군이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오는 8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실시하고 있다.
 

진도군은 체납액 6억 4천만원을 정리하기 위해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을 압류해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재산을 공매처분하고 신용불량자 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재정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도록 해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방자치 구현에 필요한 재원이다”며 “체납 처분에 의한 강제 징수보다는 납세자 스스로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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