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군수 : 이동진)이 지난 7월 31일자로 단행한 2석의 사무관 승진인사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본지는 지난 7월 25일, 공무원 정원조례에 어긋난 인사라며 ‘법대 출신 이군수 법대로 아닌 맘대로 인사’<참조 : www.jindosinmun.co.kr>라는 기사를 통해 “인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진도군은 이례적으로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2석의 사무관 자리는 공로연수로 인한 결원 보충 1명과 당면업무 T/F팀장 요원 1명이다”고 반박했다.
여기서 당면업무 T/F팀장이란 세월호 사고와 관련, 정부에서 10명의 진도군청 정원을 늘려 주었고 진도군은 이와 관련해 세월호 한시기구를 만들어 5급 사무관을 승진인사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시기구 설립 후 사무관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남도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나 진도군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곧 사무관 승진을 의결할 수 없다는 뜻이다.
“진도군 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하면 사무관 이상 정원은 31명으로 못이 박혀 있다.”는 본지의 계속되는 지적에 진도군은 ‘결원을 예상하여’로 입장을 선회했다.
자신들의 손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T/F팀장 요원 1명’이라는 사무관 자리를 이번에는 ‘증원예상 인원으로 산정’하여 승진의결을 하니 불법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진도군이 주장하는 ‘증원 예상인원’을 살펴보자. 가장 가까운 시일에 퇴직을 하게 되는 사무관은 박종온과장과 김재희과장으로 2015년 12월에 퇴직을 하게 된다.
정상적으로 이들이 공로연수를 가게 된다면 2015년 6월로 10개월이 남아있다. 진도군의 주장은 10개월 후에 있을 결원을 대비해 미리 ‘승진의결’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승진’이 아닌 ‘승진의결’이므로 앞으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승진을 시키지 않으면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승진’이면 불법이나 ‘승진의결’이니 괜찮다는 뜻이다. 진도군은 종전까지 사무관급 결원이 발생하면 승진의결 후 승진 예정보직에 직무대리를 발령해 승진리더과정 교육을 이수한 후 사무관에 임용했다.
승진 등 인사에는 원칙이 있어야 하며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평소에 승진 인사를 ‘승진의결’로 해오던 진도군이 이제는 ‘승진’을 시키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진도군 공무원은 “승진을 안 시키려면 승진의결은 왜 하는 것이냐”며 “군 공무원 누구 하나라도 이번 인사가 승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공무원 역시 “이동진 군수가 취임한 민선 5기부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인사 시기와 대상자 결정 등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과 합법의 논쟁을 떠나 상식적인 생각으로 10개월 후의 결원에 대비해 ‘승진의결’을 강행한 진도군의 논리는 ‘억지’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