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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7월25일 20시39분 ]


- 진도군, 스스로 규정 어기며 자유게시판 해명성 답글 게재

- 그러나 그것도 거짓 해명인 것으로 속속 드러나나?


지난 25일자 본지 보도 “법대출신 이 군수, 법대로 아닌 맘대로 인사단행?” 기사에 대해 진도군 행정과(과장 강정학)가 자유게시판을 통해 이례적인 해명을 내놨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이동진 군수의 억지 인사 스타일에 대한 비난이 한층 가중돼 그 귀추가 주목된다.
 

진도군은 이번 사무관 인사예고에 2명의 정원을 정했다. 그러면서 사무관 인사에 승진의결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TF팀 구성으로 인한 결원을 명분으로 삼았다.
 

진도군 사무관이상 인사정원은 관련 조례상 31명이다. 이번 사무관 퇴직자로 인한 결원은 1명으로 결국 이번 사무관 승진 대상자는 1명뿐이다.
 

현재 진도군은 TF팀 구성과 관련해 전라남도와 직급책정에 대한 협의를 완료치 않았다. 또한 정원 추가 등에 대한 조례의 입법예고 절차도 이행치 않고 있다. 이 군수의 억지 인사를 제대로 짜맞추기 위한 과정은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5조 제2항은 해당 지자체 사무관 공무원은 연간 퇴직률과 증원 예상 인원 등을 고려해 승진 예정인원을 산정할 것을 정하고 있다. 상위법률인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2항은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는 진도군 사무관이상 정원을 위와 같은 사안 전부를 고려해 사무관이상 정원을 31명으로 정했다.
 

진도군의 본지 기사에 대한 해명 취지는 사무관 인사예고가 공식 “승진”이 아닌 “승진의결”이기에 특별히 문제될게 없다는 것이다. 결국 “승진의결자”는 사무관 직급이 아닌 “사무관 직무대리”라고 풀이한 것이다.
 

하지만 직무대리는 [직무대리규정] 제2조에 의해 관련 공무원에게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토록 하는 임시직책이다. 더욱이 [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는 사무관이상의 실장 및 과장 등에 대한 직급을 각 직렬별 서기관 및 사무관을 그 보직자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 군수의 이번 사무관 억지 인사예고는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해 각 보직 중 과장 직무대리의 직책을 임시로 정할만한 사유가 전혀 없다. 시급히 발생한 공석에 대한 결원보충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농촌지도직렬에 대한 지도관의 정원수는 관련 조례가 1명으로 정했다. 그러나 진도군은 나머지 2명은 복수직으로 일반직에 포함돼 문제될게 없다는 식이다. 하지만 복수직은 해당 직렬별 겸직을 허용한다는 취지일 뿐이다.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지도관 3명 전부가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직렬에 대한 포함의 정원 수 산정은 단순 변명으로 전해진다.
 

한편 진도군은 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공지사항란에 “본 자유게시판은 등록된 게시글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히 적시했다. 하지만 본인들의 입맛에 따라 이를 이행치 않고 본지 기사에 대한 답변글을 게시했다. 이번 인사의혹에 대해 일면 사실임을 우회적으로 인정하는 꼴이라는 의견이 더해진다.
 

이번 인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을 감시하고 있는 사회단체 관계자 A씨는 “군수가 어떠한 이유나 명분을 대더라도 조례를 위반하고 인사를 강행하려는 모습은 명백한 불법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표해 이번 인사를 두고 뒷말이 무성할 것으로 관측된다.


/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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