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수는 조례 무시하고, 군의회는 당한지도 모르고?
- 주민들, 누구를 위한 사무관 자리인지 알만 하다는 반응
진도군(군수 이동진)이 오는 7월말 인사예고를 단행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법령위반 의혹이 제기돼 민선6기 ‘이동진호’ 첫 인사 출항선은 침몰위기에 처했다. 여론은 당장 안전진단, 즉 인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진도군은 이번 인사에 5급 사무관, 2명의 승진의결을 예고했다. 그러나 이는 관련법령을 위반한 막무가내식 인사라는 지적이다.
해당 조례에 의해 이번 사무관 인사 정원은 1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군수는 사무관 정원 1명을 더 늘리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명분은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TF팀 구성으로 전해졌지만 의혹의 눈초리는 매섭다.
이 같은 억지 인사에 상급기관인 전라남도는 의문부호를 찍은 상황이다. 다시 말해 진도군 TF팀 사무관 추가는 통상적으로 전남도와 협의가 돼야 하나 아직까지 전무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진도군은 이에 대해 TF팀 사무관 추가는 상급기관 협의는 물론 관련 법령에 저촉치 않는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의 지방공무원 정원과 관련해 각 조례에 위임하고, 진도군의회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사무관이상 정원을 총 31명으로 못박아 놨다.
현재 진도군 사무관이상 정원은 정확히 31명, 상반기 주민복지과장 퇴직 대기로 사무관 결원 1명이 발생해 사실상 이 군수의 사무관 인사 폭은 정확히 1명이다.
이 같은 억지 사무관 인사에 지역 여론은 싸늘하다. 민선 6기 첫 인사임을 감안해 선거 보은용 인사의혹 회피가 우선이나 지역정가는 누구를 위한 인사인지 벌써부터 추측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진도군의회를 향한 비난의 수위도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조례를 위반한 인사예고가 단행됐음에도 그 어떠한 목소리조차 없기 때문이다. 집행부가 자신들의 권한을 명백히 짓밟았음에도 그것조차도 모르는 ‘바보’라는 조롱도 나온다. 이번 7기 의회 구성도 ‘식물의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 주민 A씨는 “법대출신 군수는 법대로 아닌 맘대로 군정을 이끌고, 견제기관인 의회 또한 꿀 먹은 벙어리로 맘대로 수수방관하고 있다”라며 한숨을 내보였다.
한편 정원 관련 조례는 진도농업기술센터 내 지도관 정원을 1명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군수는 의회와 협의 없이 임의로 2명을 추가해 현재 지도관 정원만 무려 3명이다. 이 멋대로의 행정 또한 의회가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