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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4월27일 06시09분 ]

일본 검찰이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어 한국인의 독도 방문을 불법 입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시마네현 마쓰에 지검은 작년 8월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등 한국 국회의원들과 서울시의원 등이 독도를 방문한 것이 불법 입국에 해당한다는 일본 정치단체 등의 고발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다.

이토 후미노리 차석검사는 불기소 사유에 대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칭)는 한국에 실효지배되고 있어서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설명은 과거 유사 사건때 일본 검찰이 밝힌 불기소 이유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마쓰에 지검은 2012년과 2005년 각각 독도를 방문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일본 단체의 고발사건을 각각 2012년과 지난해에 불기소로 종결했다.

검찰은 이들 사건을 끝내면서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국제관습상 일본에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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