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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7월08일 00시00분 ]

진도군이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마련해 지난달 30일부터 발령했다.

진도군은 군민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규제를 신고하는 군민에 대해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진도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칙’을 발령했다.

이번에 발령한 규정은 규제 신고 고객에 대한 보호를 원칙으로 모든 직원이 헌장을 성실히 준수해 군민과 기업민원 보호정책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 미진한 사항 등은 보완·발전시킴으로써 소통과 신뢰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함께 군은 지난 5월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운영중인 ‘지방규제신고센터’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진도군 규제개혁추진단 박신영씨는 “헌장의 지속적인 보완·발전을 통해 자유로운 규제 신고와 더불어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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