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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3월29일 00시00분 ]

진도군의회 박영상의원이 지난 1월 화재로 전소된 진도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고 조사보고서를 내 놓았다.
 

박영상의원은 조사보고서를 통해 “진도상설시장현대화사업은 당초부터 위법·부당하게 진행되었고 총체적 부실행정이며 화재피해는 인재다”며 “추후 화재로 인해 보조사업의 목적이 상실된 상설시장의 공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인들을 위한 상인들에 의한 상설시장의 건립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상설시장보조금 사업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기업청이 고시한 ‘운영지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진도군 보조금 관리 조례’ 군수의 ‘보조사업 이행조건’ 등 법령과 제반조건을 지켜야 하나, 진도군과 보조사업자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박영상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첫 번째로 “진도상설시장은 시설현대화 사업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상설시장의 전 대표와 현 대표, 상인회 총회 시 누차 사회와 의장 역할을 한 S모씨 등 세 사람은 직계가족으로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영위한 상인’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상인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 그들이 진도상설시장의 경영을 위해 점포 임대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한 ‘합명회사 N모 개발’의 대표사원 등이며 회사 주주이고 이들이 주도하는 형식적인 상인회 이므로 법령이 정한 보조사업의 주체도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가령 상인회가 진실을 바탕으로 한 모든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법령에서 정한 ‘1인 소유 시장 또는 10인 이하의 주주로 구성된 등록시장으로서 영업매장 면적의 50% 미만을 분양한 시장’에 해당 되어 진도상설시장은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이다 는 것이다.
 

박영상의원은 두 번째로 “해당부지는 보조사업의 지원 대상 부지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농수산 보조사업의 경우 타인소유 토지는 사용승낙으로 되지 않고 사업주체의 소유 토지만을 적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당시 신축한 상설시장 부지는 합명회사 N모 개발 소유이고 이미 사업개시 전인 2007년 6월 27일, 근저당권과 향후 30년간 지속되는 지상권설정까지 한 상태였으므로 보조사업을 집행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지상권설정은 빈 땅에 차후 건축을 하거나,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나무를 심어도 설정권자에게 권리가 귀속되므로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즉, 보조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법령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고 이는 보조금 교부심사에 있어 사전 탈락의 대상이다 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영상의원은 “상설시장 보조금 사건은 진도군 집행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다”고 결론지었다.
 

“군수는 보조사업이 법령을 위반할 때, 교부결정 내용을 위반할 때, 허위의 내용을 신청할 때,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을 때에는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며 “상설시장 사업은 전술한 법령 등 약 40개항을 위반하고 자격 없는 자에게, 보조사업을 할 수 없는 곳에 보조금을 집행하였으며 사후 관리조차 하지 않아 진도군의 해당 공직자들이 준법에 대한 법 감정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영상의원은 “이러한 원인행위로 인해 6억원의 보조금과 임시상가 설치비 등 약 7억5천만원의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왔는바, 신청서류의 검토만으로 하자를 알 수 있었고 최소한 하자에 대해 보조금 교부 전에 보안 및 시정조치를 구했어야 함에도 전반적으로 책무를 유기했다.”며 “당시 군수와 담당자들이 관련법과 상인회의 사정을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부당하게 군민의 혈세를 특정인에게 퍼주는데 동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영상의원은 이와 같은 불법부당한 보조금의 집행과 실질적인 피해상인들을 위해 진도군에 해결방안에 대해 권고할 예정이다.
 

박영상의원은 “군수는 시장사업주에게 소실된 건축물 잔해의 철거를 명령하고 보조금 전액을 회수할 것과 건축사용허가시 받아야 하고 받을 수 있었던 수질오염 배출부담금과 이후 체납된 세금 및 수도요금 등 약 8,100만원에 대해 강제 징구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또 군수는 “보조금으로 형성된 재산이 보전되지 못한 화재보험을 들지 않은 점, 소방 설비에 대한 점, 상인회를 지배하고 시장을 경영한 자는 N모 개발이라는 점, 실제 상인들만 선의의 피해를 입은 점, 위법부당하게 진행된 점을 전수조사 해야 하고 잘못한 관련공직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화재로 인한 보조사업의 목적이 상실되었으므로 상설시장의 공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인들을 위한 상인들에 의한 상설시장이 절실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권리가 해소되지 않은 현 상태의 부지가 아닌 새로운 부지에 상설시장을 건립하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상의원은 “문제점을 파악치 않고 현상을 덮어둔다면 미래로 나갈 수 없다”는 말로 진도상설시장 조사보고서를 마치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진도상설시장 보조사업은 박연수 전 군수시절에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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