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14일부터 시행이 확정된 반려동물 배송방법의 제한에 따라 진도개 판매에 비상이 걸렸는데도 진도군이 전혀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해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앞으로 진도개를 관외로 판매할 경우 버스 등을 이용하여 수송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게 되었다.
동물보호법 제9조의 2(반려동물 배송 방법의 제한)에 따르면 “동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을 직접 전달하거나 제9조의1항을 준수하는 동물 운송업자를 통하여 배송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현재 진도개가 관외로 판매되는 두수는 버스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에만 한해 년 3,000두 가량이 되는 것으로 추정 되고 있다.
진도개 자견의 경우 가격의 편차가 존재하나 일반적으로 관외 판매의 경우 50만원이 기준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를 농가소득으로 환산하면 15여억원에 이른다.
단지 15여억원에 이르는 농가소득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 시행이 예정된 8월14일부터 버스를 통한 운송이 불가능해질 경우 생산되는 진도개를 처리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지게 되며 이는 진도개 산업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 자명해 진다.
눈앞으로 다가온 진도개 판매의 비상사태에 진도군 행정은 느긋하기만 하며 진도개를 기르는 농가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한편 이번에 시행 되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이지역 출신 민주당 김영록의원이 2012년 12월7일 대표발의 하고 이후 2013년 2월18일 경남 거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의 대표발의(안)을 통합 조정해 2014년 2월11일 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