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등록 설명회’를 오는 2월 11일 오후 2시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설명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주요내용 △예비후보자등록에 관한 사항 △선거법위반사례 예시 등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선거비용에 관한 사항 △기타 예비후보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중점 안내할 예정이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전라남도의회의원선거는 2월 21일부터(선거기간개시일 전90일부터), 진도군수선거 및 진도군의회의원선거는 3월 23일부터(선거기간개시일 전60일부터) 가능하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 할 수 있고,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선거사무원 선임, 명함배부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등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이번 설명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유용한 선거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니, 입후보예정자 및 관계자 등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