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평정 심사결정 후 특정인의 평정점 임의 변경>
진도군에서는 2013년 1월 31일 16시, 진도군 근무평정위원회(위원장 : 최성현 부군수)를 개최하여 4급 이하 일반직, 연구·지도직, 기능직, 별정직 등 461명을 대상으로 2012년도 하반기 근무성적 평정점을 심사·결정한 것으로 서류상 확인되었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인사정보시스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도군 행정과 지방행정주사보 ○○○는 2013년 2월 2일, 이후 심사·결정된 개인별 평정순위를 최초 입력 후 수차례에 걸쳐 총 84명(행정5급 3명, 행정6급 21명, 행정7급 12명, 행정8급 12명, 농업6급 6명, 간호7급 4명, 시설6급 4명, 시설7급 14명, 농촌지도사 2명, 기능7급 3명, 기능9급 3명)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변경한 사실이 있다.
<특정인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 평정점 수정>
진도군 행정과에서는 2013년 2월28일 10시 진도군인사위원회(위원장 : 최성현 부군수)를 개최하여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승진임용 사전심의를 하였는데 (지방시설주사보→지방시설주사 1명 승진, 승진후보자 4명) 투자마케팅과 지방시설주사보 ○○○는 승진후보자 4위에 해당되어 지방시설주사로 승진 의결된 후 같은 날 같은 과로 인사 발령 된 자로서 승진후보자 순위를 살펴보면.
○○○는 2012년 7월31일 기준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5위이고 2013년 1월31일 기준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4위에 해당되어 지방시설주사로 승진의결되었는데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2013년 1월31일 개최된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이후 ○○○를 비롯한 지방시설주사보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인사부서인 행정과에서 2013년 2월2일 이후 임의로 수정한 것이 승진후보자명부순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한 바.
2012년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점을 임의로 수정함에 따라 ○○○는 당초 5위에서 4위로 △△△는 4위에서 5위로 각각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변경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당초대로라면 ○○○는 승진후보자 배수범위를 벗어나 승진할 수 없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