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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3년12월22일 00시00분 ]

진도군 수협과 어업회사법인 (주)진도가 행사계약한 조도면 가사도리 지선 50ha의 양식면허가 해당어촌계의 반발과 언론사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중층가두리 먹이 양식장’으로 100ha의 면허지가 가사도리 지선에 생겼음에도 지선민은 면허가 생긴 것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면허지는 수협에 배당 되었고 수협은 당연한 우선순위인 가사도리 어촌계에 아무런 논의 없이 이를 (주)진도와 행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취재가 시작되자 수협 관계자는 “우리는 진도군에 어장개발계획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설사 신청을 하여 면허가 수협에 배정되더라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행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 면허지의 경우 우선순위는 당연히 가사도 어촌계이며 가사도 어촌계에서 행사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지선의 면허를 양보 받아 소정의 서류를 갖춰 타 어촌계 혹은 영어법인 등과 행사를 계약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신청도 하지 않은 면허지가 왜 수협에 배정 되었는지 모르겠고 배정이 되더라도 한시어업이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면허지가 수협에 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고 알려왔다.

결국 수협의 의지와 관계없이 진도군에서 수협에 면허지를 배정했고 수협의 의사와 관계없는 행사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수협은 (주)진도의 대표이사를 임의 탈퇴 형식으로 조합원 자격을 박탈했다.

(주)진도의 대표이사 B모씨가 조합원 가입을 위해 군내면 녹진리에 소재한 A영어법인을 한시적으로 지위승계를 한 것이 빌미가 되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수협은 (주)진도의 대표이사인 B씨의 조합원의 자격은 상실되었으나 행사계약은 법인과 이루어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비난을 받았다.

이런 비난이 껄끄러웠는지 수협은 다시 B씨를 조합원에 재가입 시켰다. 조합원의 가입요건은 B씨가 다시 녹진리 소재 A영어법인을 지위승계한 것과 진도읍사무소에서 맨손어업으로 어업신고 증명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B씨가 조합원 가입 자격으로 내세운 A영어법인은 이미 한 번의 부적절한 지위승계가 이루어져 이로 인해 조합원 임의탈퇴까지 이루어진 사안인데 다시 이를 지위승계하여 자격을 취득한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당초 B씨는 수협 조합원 가입을 위해 지난 1월9일, 지위승계한 후 1월16일 조합원에 가입한 후 두 달 후인 3월18일 이를 다시 지위승계를 통하여 넘겨주었다. 이로 인해 조합원 가입을 위해 잠시 지위승계한 추론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후 문제가 된 A영어법인을 10월30일, 다시 지위승계를 하고 11월 4일 조합원을 임의 탈퇴하고 다시 조합원에 재가입한 것이다.

A영어법인을 통해 다시 조합원에 가입된다면 탈퇴를 할 필요도 없었다. 탈퇴 전에 이미 A영어법인의 지위승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B씨는 이와 별도로 조합원 가입을 위해 진도읍사무소로부터 맨손어업으로 어업신고 증명서를 받아 수협에 제출했다.

이 어업신고 증명서는 더욱 가관이다. 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어업증명서가 신고서만 제출되면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발급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증명서를 토대로 수협 이사회만 거치면 누구나 수협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B씨와 또 다른 한 사람이 진도읍사무소에 제출한 서류에는 황당한 오류가 발견 된다.

두 사람의 신청인이 직접 기입한 신고서 접수일은 11월29일, 읍장의 결재를 통해 발급된 어업증명서는 10월28일 이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 한 달 전에 증명서가 발급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진도읍사무소 관계자는 “실수다. 접수일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충분히 실수로 인정할 수 있는 일이어서 서류에 찍힌 접수일 도장을 살펴보니 접수일이 10월29일로 찍혀 있었다.

역시 접수 하루 전에 결재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거듭되는 실수를 행정기관에서 저질러질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진도읍사무소의 황당한 실수를 차치하고 수협의 조합원 가입요건은 더욱 황당했다.
이미 문제가 되어 탈퇴된 법인을 다시 임대해서 하는 조합원가입도 이상하지만 행정기관의 증명서를 토대로 어촌계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은 조합장의 어업종사자증명서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이상했다.

수협의 입장은 “행정기관에서 증명서가 나왔고 이를 토대로 조합장이 어업종사자 증명서를 확인해 주는 절차를 거쳐서 조합원 가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수협조합원에 가입하고 싶다면 진도읍사무소에서 확인도 하지 않고 발급해 주는 증명서를 가지고 수협에 신청하면 조합장은 행정기관에서 확인했으니 역시 확인절차 없이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는 것이다.

진도군은 신청하지도 않은 면허지를 수협에 배정하고 그 누구보다도 우선순위를 잘 아는 수협은 지선민의 동의 없이 (주)진도에 행사계약을 체결하고 문제가 발생하자 조합원은 탈퇴시켰으나 행사계약은 유지해 주고 다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조합원에 재가입해주는 어지러운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가사도 주민 Y모씨는 “일의 진행이 잘 못 되었으면 잘 못했다고 인정하고 고치면 되는데 자꾸 이를 감추려 하니 더욱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다”며 “주민들의 입에서 관련자들을 멍석말이해야 한다는 막말까지 흘러나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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