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8일, 중국회사 장자도사업단 대리인으로 알려진 B모씨가 대표로 있는 어업회사법인 진도주식회사가 법인을 재정비했다.
하루 뒤인 3월 29일, 진도군이 진도군수협에 조도면 가사도 지선 100ha의 해조류양식어업면허증을 교부했다.
3일 후인 4월 1일, 진도군수협은 이 어업면허를 지선민인 가사도 어촌계도 모르게 (주)진도와 전두어촌계에 10년간 행사계약을 체결해 주었다.
일반적으로 어업면허권의 우선순위는 어촌계-수협-영어법인 순으로 이루어진다.
진도군이 수협에 어업면허를 교부해주는 경우는 수협이 진도군에 어장이용개발계획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때에도 각 어촌계간의 분쟁소지가 있거나 한시어업처분의 경우에 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수협은 진도군에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신청하지도 않았고 가사도 어촌계도 면허처분이 난 것을 몰랐다.
어업면허증을 교부받은 수협도 지선민인 가사도 어촌계도 모르는 100ha의 해조류양식면허가 어업면허증 교부 3일 만에 (주)진도와 전두리 어촌계에 행사계약이 된 것이다.
"귀신이 곡할 일이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사건이다.
진도군수협관계자는 "(주)진도와 전두리어촌계에서 행사계약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면허증을 교부받은 수협도 가사도 어촌계도 모르는 가사도지선에 대한 면허를 이들은 어떻게 알고 행사계약을 요청했으며 수협은 가사도어촌계에 협의도 없이 일사천리로 행사계약을 체결해 주었는지 "귀신이 곡할 일이다.”
가사도 어촌계장은 "관보를 보고 가사도 지선에 100ha의 면허가 나온 것을 알았다"고 한다.
진도군수협과 어업면허 행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일이 조합원 가입이다.
B모씨는 수협조합원 가입을 위해 지난 1월 9일, A모 수산 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이사를 지위 승계한다.
그리고 정확히 68일 만에 지위승계를 통해 대표이사 자리를 넘겨준다. 수협조합원가입을 목적으로 한 법인 대표 지위승계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다행이 진도군 수협은 취재진의 문재 제기에 조합원 탈퇴 결정을 내렸으나 행사계약의 취소는 수협중앙회에 질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한다.
수협과 행사계약을 하기위해서 필수조건인 조합원 가입이 타당치 않다고 결론이 나서 조합원 탈퇴서류를 받은 수협이 행사계약은 법인과 이루어진 일이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인대표가 조합원에서 탈퇴되는 상황에서 행사계약을 유지할 수도 있다는 수협의 판단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자 당연한 일들이 의문으로 다가온다.
진도의 바다는 누구의 것일까? 어업면허 처분권을 가진 군수, 행사계약을 해주는 수협,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도의 바다는 바다를 생업으로 하는 어민들의 것이다.
어민이 주인인 바다를 나누어 주는 일을 위임 받은 군수는 단지 행정의 조장권을 가지고 평등한 기회, 투명한 과정,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감시, 감독하는 일만을 해야 한다.
혹시 잘사는 진도의 미래를 구상하는 군수의 복안 중에 중국회사 장자도 사업단이 진도의 바다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면 정정당당히 내어주고 그에 대한 평가를 기다리면 된다.
원하지도 않는 면허증을 수협에 교부하고 수협의 행사계약을 통해 원하는 이에게 면허를 내어주는 행위는 옳고 그름을 떠나 비겁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누가 귀신을 곡하게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귀신의 곡소리에 이어 어민들의 통곡소리가 들리지 않기를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