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설정 즐겨찾기로추가 RSS추가
최종뉴스업데이트 [2026-09-19 08:05:00]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3년10월25일 00시00분 ]

진도경찰서(서장 박근주)는 진도군청 등으로부터 보조금 1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취득한 저온저장고를 진도농협 등에 담보로 제공하여 1억5천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A모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최모(남,59세)씨를 배임혐의로 지난10월 16일 검거하여 25일 불구속 송치하였다.

조사과정에서 피의자는 2009년 11월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저온저장고를 금융기관에 3회에 걸쳐 담보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1억5천만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찰은 향후에도 국가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진도경찰서 제공

기사추천0 비추천0
김순중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해군 제3함대 사령부 구기자 수확 등 농촌일손돕기 나서 (2013-11-24 00:00:00)
진도농협 조합장, 업무상 배임혐의로 피소 (2013-10-22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