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농협(조합장 조권준)이 관외대출을 둘러싼 비리의혹에 따른 깊은 내홍에서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9월 진도농협 임원진인 감사들은 조권준 현 조합장 비롯한 관계직원들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진도농협이 수도권 일대에 수백억원의 관외대출을 실행한 것과 관련해 이 중 일부가 부실대출 논란이 일자 이에 따른 후속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부실대출 의혹으로 해당 농협은 적게는 수억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십억원대의 손실액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돼 자체 감사들이 이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포석인 셈이다.
결국 이 같은 자체 감사들의 움직임으로 인해 진도농협의 대출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 사법기관으로 그 공이 넘어갔지만 해당 조합장은 그 도의적 책임을 더욱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조권준 현 조합장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1심과 2심 재판부에서 조합장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해당 조합원들 사이에서 그 원성이 자자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한 자체 고발건으로 그 비난여론은 더욱 증폭돼 해당 조합장의 신뢰성에 상당한 후폭풍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해당 사건은 해남지청에서 진도경찰서로 이첩돼 수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