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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3년10월20일 00시00분 ]

진도농협(조합장 조권준) 현 조합장의 거취를 두고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해당 조합장의 대승적인 차원의 입장표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서 진도읍 교동리에 위치한 진도농협은 2006년 3월께 의신농협과 합병해 당시 의신농협 조합장이던 현 조합장이 합병 후 초대 조합장으로 당선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8년과 2012년도 조합장 선거에서 내리 당선돼 실질적인 3선 조합장이 된 셈이다.

그러나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이 지난해 실시된 진도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허위사실로 상대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현 조합장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재판부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엄중한 형벌을 선고한 것이다.

이 후 해당 조합장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광주지법에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형을 유지했다. 항소이유 전부를 기각하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재차 선고한 것.

이에 해당 조합장은 지난 5월께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지만 통상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언제 확정될지는 미지수라는게 전언이다.

결국 이를 두고 지역정가와 해당 조합원들 사이에서 현 조합장의 대승적인 거취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이다. 1심과 2심 재판부가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만큼 원활한 조합운영을 위해 명예롭게 퇴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지역농협 조합장이 1년미만 임기종료를 남겨둔채 그 직을 사퇴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조합장 선거없이 직무대행체제 임시운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 조합장 임기는 2015년 3월경까지.

가사 내년 3월이 넘어서 현 조합장의 대법원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진도농협은 이 같은 우려가 현실로 다가설 전망이다.

결국 여론은 안정적인 조합운영을 위해 버티기로 일관하는 구차한 모양새보다는 명예롭게 퇴진하는 구색을 맞춰 조합의 이미지 쇄신에 부응해 달라는 선택으로도 풀이된다.

하지만 정작 해당 조합장은 명예회복 등의 이유만을 내세우며 대놓고 이를 외면하고 있어 그 진위를 의심하는 여론이 따갑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조권준 조합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내년 진도군의원 출마설에 대해 불출마할 것이라고 전하며 우선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을 진화하고 나섰다. 최초의 공식적인 불출마선언이다.

나아가 조 조합장은 올해가 지나기 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여론의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일축하며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전해 향후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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