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항구 정비 공사를 수주해 지역 건설업체에 불법 하도급한 건설사 대표 2명과 진도군청 공무원 2명을 건설 산업기본법 위반 및 건설폐기물법 위반·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해 발생한 태풍 '무이파' 복구공사에서 발생한 건설 폐기물량을 부풀려 처리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환경업체 2곳와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등 3명을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것.
또 섬 지역 항구 정비 공사를 수주해 지역 건설업체에 불법 하도급한 건설사 대표 2명 역시 건설 산업기본법 위반 및 건설폐기물법 위반·허위 공문서 작성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진도 관내 2곳에서 태풍피해 복구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700여t을 1000여t으로 부풀려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군에 제출, 1300여 만원의 비용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건설업체 2곳은 항구 정비 공사를 도급받아 직접 시공하지 않고 지역 업체에 일괄 하도급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은 이를 묵인하고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정비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