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본예산에 3억원, 1회 추경에 1억2천2백만원을 편성해 당해 9월, 세 사람의 공동명의인 공시지가 4천5백만원의 임야를 4여억원에 매입해 주었다.
올해 2차 추경에 또 다른 임야를 매입하겠다며 4억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확인 결과 지난해에 매입했던 임야 소유주의 인근 토지로 밝혀졌다.
결국 특정 3사람의 임야를 매입해 주기 위해 공시지가의 10배인 8여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임야를 사들인 진도군의 입장은 “향후 관광지 개발에 필요성이 있어서”라고 한다.
진도군의 재원이 향후 관광지 개발을 염두에 두고 8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의아스럽다.
진도군은 임야를 매입한 근거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를 갖다 대고 있다. 즉 사업시행자의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이 같은 임야를 매입해 준 것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이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해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확인됐다.
다시 말해 ‘사업시행자’가 직접적인 사업시행으로 인해 토지소유자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손실이 입증될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규정이다.
문제의 임야는 도지정유형문화재 기념물 제204호’로 등재된 강강술래 터 인근에 위치해 관련 법령에 의해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따라서 진도군은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매입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도비 50%, 군비 50%’를 각 부담해 이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진도군은 100% 전액 군비로 이를 매입한 것이다.
왜 그랬을까?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을 편법을 이용해 순수군비로 공시지가의 10배로 그것도 아직은 개발계획이 없는 임야를 매입한 이유가 궁금할 뿐이다.
이제 진도경찰이 나서야 한다. 진도경찰이 이런 사안을 그냥 지나칠 경우, 해당 임야소유자들은 지방정부를 상대로 약 1만3천평의 임야를 개별공시가보다 10배 가까이 손쉽게 뻥튀기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진도경찰서의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