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관용차 사용에 대한 李군수의 해명이 갈수록 가관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해명자료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으로도 부족해 가까운 지인이 운영하는 특정 언론사에 이 같은 내용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옮긴 사안은 그야말로 ‘막장 정치공세’라는 의견도 뒤를 잇는다.
▶ 李군수 휴가때 관용차 사용, 어디 해명 한번 또 봅시다(?)
➊ 李군수는 2010년 8월 9일부터 13일까지 하계휴가를 떠났다. 이 기간 중 11일과 12일 해당 관용차는 서류상 움직였다. 이에 대해 휴가기간 중 태풍 발생으로 급히 휴가를 취소하면서 관용차가 운행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그러면서 11일 진도군에서 경기도 수원시로 관용차가 출발해 다음날(12일) 진도군으로 귀청했다고 덧붙였다.
즉 지자체장의 휴가까지 취소할 만큼 긴박한 태풍이 발생해 관용차가 운행됐다는 말이다. 하지만 그만큼 긴박한 상황에서 李군수는 관용차가 본인의 휴가지로 직접 모시러(?)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었냐는 의문에는 다소 주춤거리는 모양세다.
이어 태풍이 불어와 시급을 다투는 급한 상황에서 본인 휴가지에 도착한 관용차를 다음날까지 대기시킨 이유에 대해서도 역시 의문부호가 찍힌 상황이다. 통상 지자체장은 그 휴가 중 이를 취소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 즉시 개인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업무지로 복귀하는게 관례다.
한편 진도군에서 경기도 수원시까지의 거리는 넉넉잡아 약 370km로 확인되고 있다. 휴가기간 중 군수의 관용차는 8월 11일 384km, 다음날인 12일 406km가 운행됐다. 똑같은 목적지를 향해 오고 갔는데도 그 거리가 다르다. 무려 그 차이가 20km이상인 것.
나아가 李군수의 출장내역서는 정식 휴가 종료일 다음날(14일)부터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임회면과 조도면의 방문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관용차는 14일께 전혀 운행되지 않았다고 운행일지는 적고 있다. 무엇이 거짓이고 진실인지, 결국 이에 대한 판단은 군민들 몫으로 남았다.
➋ 또 李군수는 2012년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하계휴가를 떠났다. 이 기간 중 24일과 25일 해당 관용차는 서류상 움직이고 있다. 이에 대해 李군수는 휴가일(24일)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를 위해 관용차를 이용해 서울로 상경하여 이 업무를 마친 뒤, 다음날 관용차를 홀로 서울에서 진도군으로 귀청시키고 본인은 휴가지로 떠났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투자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과 목적지에 대한 해명은 생략했다. 李군수의 휴가기간 중 관용차 운행은 다음 표와 같다.
즉 앞서 본 표와 같이 李군수는 통상적으로 주말에 맞춰 하계휴가를 실시했다. 이에 해당 투자유치 업무를 위해 휴가일에 관용차를 사용했다손 쳐봤지만, 휴가종료일 다음날인 28일과 29일 주말의 관용차 운행에 대해선 아무런 해명자료를 내놓치 않고 있다.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모양세다.
이 기간, 즉 주말의 그 운행거리는 상당하다. 하지만 李군수의 출장내역서는 그 어느 곳으로 향한 것인지 어떠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출장을 간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관용차가 유령(?)인지, 해당 운행일지인 공문서가 유령(?)인지, 그 판단 몫은 여전히 군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한편 李군수는 휴가기간 중 서울과 강원도 및 충청도 등지에서 휴가를 보냈고, 이에 관용차를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자료를 통해 밝혔다.
▶ 관용차로 진도에서 서울까지 114km(?), 李군수 그게 아니다!
➊ 李군수는 2011년 10월 16일(일)부터 다음날(월)까지 서울출장을 다녀왔다. 그 운행거리는 각 114km와 125km이다. 이에 대해 군정업무협의를 위한 서울출장이 있어 목포역까지 관용차를 타고, 그 다음 열차를 이용해 서울로 출발했다고 李군수는 해명했다.
즉 서울출장을 관용차로 이용치 않고 열차를 이용해서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진도군청에서 목포역까지의 거리는 넉넉잡아 왕복 100km로 확인되고 있다. 이어 李군수의 이날 서울출장에 대한 내역서는 ‘재경진도향우회 행사참석’이라고 명확히 적고 있다.
바꿔 말해 李군수가 군정업무협의를 위해 주말을 이용하여 서울에서 열리는 향후회 행사에 참석했다고 항변하고자 한다면, 그 군정업무협의를 했던 내용을 공개하면 될 터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공개는 해명자료에 생략됐다. 과연 향후들과 어떠한 업무협의를 했는지 그 의문점은 갈수록 깊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➋ 또 李군수는 2011년 12월 26일부터 다음날까지 서울출장을 다녀왔다. 그 운행거리는 각 269km와 145km이다. 이에 李군수는 예산확보 및 정책간담회를 위해 26일 진도군에서 광주공항으로 출발해 항공기를 이용하고, 다음날 열차를 이용해 목포역으로 도착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날 업무차 전남도를 경유해 진도군으로 귀청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해명에 터 잡아 여유 있게 거리계산을 해 본 결과, 진도군청에서 광주공항까지는 약 120km, 진도군에서 목포역까지는 약 55km, 목포역에서 전남도까지 약 10km, 전남도에서 진도군까지는 약 55km이다.
결국 李군수의 해명에 따른 목적지 기준으로 이동거리 계산은 26일에 약 240km, 27일에 약 120km가 산정돼야 맞다. 하지만 기본적인 오차범위 ±10km이상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쉽게 납득되지 않다는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한편 진도군은 李군수의 서울출장과 관련, 관용차를 이용치 않고 목포역이나 광주공항을 이용해 서울출장을 다녀왔다는 해명에 대해, 그 승차권 등의 입증서류에 대한 존부여부에 대한 질의에 ‘전무’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즉 입증서류는 없다.
▶ 개인 정당행사와 향우회 모임 참석, 선관위 허락(?)
공공기관의 관용차는 당연히 공적업무에 이용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李군수는 해남이나 화순 등지에서 열리는 민주당 정당행사 참석을 위해 관용차를 타고 떠났다. 또 서울이나 부산 등지에서 열리는 향우회 참석을 위해서도 관용차를 탔다. 둘 다 공적업무는 아니다.
본지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李군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향우회 모임 등을 참석했다는 단순한 해명자료를 내놨다. 지자체장의 공식 업무시간에 출장을 내고 관용차를 이용해 이 같은 모임에 참석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자문을 받았는지에 대한 해명은 온데간데 없다는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또 李군수는 본지의 저조한 공약이행률 지적(약 50%)에 대한 보도에 정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진도군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공약사항 추진상황’ 현황을 살펴보면 공약내역 6개 분야 총 66건 중 ‘완결’된 사안은 30건에 불과하다. 30건에 불과한 공약 이행률에 대해 ‘75% 추진율’로 정정해 달라는 요청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한편 李군수의 무분별한 관용차 사용의혹에 대한 그 해명 또한 엉터리인 것으로 속속 드러나면서 업무상배임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범죄의혹에 한층 더 다가선 느낌이라는 여론이 더 확대됐다. 이에 향후 수사기관의 움직임 여부에 한층 그 시선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