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립예술단의 상임화 이후 진도 고유의 민속예술이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난 9월5일 실시된 상임단원 공개오디션이 조례에 반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무효화’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전형 및 심사위원 구성)에 따르면 “신규단원 전형과 재위촉단원 심사를 위하여 8명 이내의 전형심사위원을 둔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실시된 공개오디션에는 9명의 심사위원이 위촉 되어 창악부 2명, 무용부 2명, 기악부 2명, 면접 3명이 심사를 했다.
이는 8명 이내의 심사위원을 둔다는 조례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법률상 상임단원 모집심사는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한다.
법률상 하자를 차치하고라도 절차상의 문제점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상임단원 선정에 대해 모집공고부터 합격자 발표에 이르기 까지 ‘예술단 운영위원회와 단 한차례의 논의나 보고조차 없었다.
이로 인해 집행부는 9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우를 범했고 심사배점 등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해 기존의 단원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구조로 기획되었다.
새로 구성된 군립민속예술단원의 면면을 살펴보면 개개인의 시각차를 인정한다고 해도 대체적인 시각에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산재해 있으며 이같은 일들이 ‘조례’ 위반을 떠나 상임단원 모집 재공고의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간문화재 군립예술단에서 탈락>
이번 단원모집 창악부분에서 인간문화재인 P씨와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명창 H씨가 탈락하고 타지역출신인 A씨가 합격을 했다.
인간문화재보다 실력에서 더 뛰어나 합격했을 수도 있지만 단원들의 대체적인 평가는 “실력보다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는 평가다.
인간문화재나 전수조교 등 국가지정 또는 자치단체지정의 진도의 민속예능보유자를 같은 조건에서 평가하는 것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아무리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만들었다고 해도 진도출신의 인간문화재가 외부의 신예에게 심사에서 탈락한다는 것은 진도의 민속예술 발전에도 저해되는 것이다.
또 이번 평가는 배점 기준이 기존단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으며 실제로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기존단원의 경우 실기 50점, 면접 20점, 근무평정 30점 총 100점으로 되어 있는 반면 신규단원은 실기 70점, 면접 30점으로 이루어 져 있다.
근무평정은 일정한 규정에 따라 평가하게 되어 있어 모든 단원들에게 만점을 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결국 기존단원 중 근무평정이 하위일 경우 실력에 관계없이 신규단원들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평가를 받게 된다.
또 기존단원의 경우 세 가지의 평가 항목 중 개별만점의 60%미만일 경우 탈락하게 된다.
이로서 실기 50점, 면접 20점으로 두 항목 모두 만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근무평정이 17점일 경우 근무평정이 개별만점의 60% 이하로 탈락하며 반대로 실기 40점, 면접 14점일 경우에도 근무평정 21점을 받는 사람은 합격을 하게 된다.
기존단원들의 단순 비교이지만 총점에서 87점이 탈락하고 75점이 합격하는 합당치 않은 심사배점과 신규단원들과 다른 배점이라면 이 평가는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보이며 이런 이유에서도 ‘조례’의 위반을 떠나 ‘무효화’하고 재공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상임화 이후 진도 고유의 민속 ‘퇴보’>
당초 군립민속예술단의 상임화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다.
먼저 진도의 전통예술의 창조적 계승발전이며 진도민속예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이들에게 다소의 경제적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행정의 독선과 아집으로 진도 고유의 민속예술은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
군립예술단의 운영과정을 살펴보면 진도군은 진도의 민속예술을 전국의 국악인들의 경쟁을 통해 발전시키려는 행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도의 전통을 지켜가는 국악인들의 실력이 국악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에 비해 기능이 뛰어나다고 주장할 사람은 별로 없다.
또 진도군립민속예술단의 수준을 아무리 극대화 하더라도 국립예술단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렇다면 군립예술단이 살길은 진도 고유의 독창적인 민속예술을 계승 발전시키는 일이다.
전국적으로 실력 있는 국악인을 모집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면 결국에는 진도국악은 전국적인 비웃음을 사게 된다.
실력 있는 국악인이 진도군립예술단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국립, 도립, 시립에서 탈락한 이들의 발길이 진도군립예술단으로 몰리는 현상만 빗어질 뿐이다.
진도의 전통예술을 사랑하는 한 외부인은 “진도 고유의 민속예술이 상임화 이후로 퇴보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대다수 민속예술단원 역시 “상임화 이전에는 자긍심이 있었다.”며 말끝을 흐렸다.
상임화 이후로 진도고유민속과 전혀 관계없는 이들이 속속 군립예술단으로 모여들고 예전에 “밭메는 아짐들도 육자배기 한자루는 한다”는 진도가 이제는 “국립, 도립, 시립에 못들어가는 국악인이 진도군립예술단에 들어간다”는 소리를 들으며 진도의 전통문화가 천대를 받는다는 것이다.
<2011년 진도출신 22명, 2013년 10명>
이번 군립예술단 모집에 가야금병창을 하는 2명의 단원이 합류했다.
진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공연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나 진도의 민속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국립남도국악원에서 금요일날 가야금 병창을 본 관광객이 토요일 진도군립예술단의 가야금 병창을 본다면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지를 진도군 관계자는 고민해 봐야 한다.
이와 달리 군립예술단에는 피리 연주자가 없다.
진도씻김굿에 꼭 필요한 피리 연주자는 객원으로 부르면서 가야금 병창을 뽑고 대금 연주자를 두고도 객원을 부르면서 인간문화재를 탈락시키는 진도군 행정으로는 진도고유민속을 발전시킬 수 없다.
자신들이 만든 ‘조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요강대로 자신들의 입맛대로 꾸려진 이번 군립민속예술단의 상임단원 모집은 당연히 무효화 되어 재공고를 실시해야 한다.
진도전통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상임단원의 출신지별 구성을 보면 출범 당시 진도인 22명 타지역 3명이 이제는 50%가 타지역 출신이다.
타지역 출신을 배재하라는 것은 아니나 진도의 전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떤 것이 더 올바를지는 검토해 볼만 하다.
한편 진도군은 조례 위반으로 ‘무효화’논란에 휩싸인 민속예술단 상임단원 문제에 대해 탈락으로 문제가 된 인간문화재 P씨와 명창 H씨를 추가 합격시키는 선에서 무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