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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3년09월30일 00시00분 ]

전남도가 올 2/4분기 진도군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해 시정과 개선, 주의 등 86건의 조치를 내렸다.

그 결과 예산상만으로 7억9천500만원을 회수하도록 하고 3천400만원은 추징 그리고 9억2천700만원을 감액 조치했으며 이밖에 3억4천900만원에 대해서는 재시공하도록 했다.

또 특혜시비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공사수의계약에 대한 사항이나 인사문제 공무원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 등이 불거져 부실행정으로 인한 예산상의 손실은 물론, 진도군의 무능행정이 극에 달했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이번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중 수의계약 부분과 인사문제 등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적절한 수의계약 등 공사에 관한 사항

♠‘방파제 축조공사’는 수의계약 제외 대상공사(하천축제, 하천호안 등)로 규정하고 있으나 어항정비공사를  전차공사 하자보증 책임 기간 내에 금차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는 사유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시설비 10억원 이상, 토지취득 1천㎡이상인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명량대첩승전광장 조성사업(110억원) 등 총 7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없이 예산편성 후 사업을 추진하였다.

♠투융자 재심사후 사업비가 50%이상 증액될 경우 재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2008. 10. 31 명량대첩승전광장조성사업 투융자 심사이후 2009. 3. 31. 사업비가 50%이상 증가하여 11,000백만원이 되었는데도 전라남도에 투융자 재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전라남도에서 2008. 10. 28. "아리랑마을 관광지개발(상만·귀성예술인촌 조성)사업(금액 96억원)“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시 ‘민자유치 확정 후 사업 추진’토록 조건부 승인을 하였으나 토지매입 지연 사유로 창작실 29동에 대한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민자사업 없이 2012. 4. 9. 토목공사와 2012. 6. 26. 건축공사 계약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율관리 공동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계약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제정한「조합계약규정(예)」에 따라 공개입찰을 통해 시행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일환인 가두리 제작 등 3개사업 412백만원은 공개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설계금액(100%)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결과 일반경쟁입찰 평균 낙찰율 87.745% 대비 약 5천534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인사문제의 부적정 사항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6급 공무원을 5급 직위 직무대리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쳐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원이 없고 직렬도 불 부합한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지방 6급을 진도군인사위원회 승진 의결 없이 인사발령으로 면장직무대리로 임명한 후 11개월이 지난 2013. 1. 22. 진도군 인사위원회에서 5급 공무원으로 직급 승진 의결했으며 그 외 3명을 5급 직무대리로 임명한 후 3~11개월 후 승진을 의결했다.

□공무원 도덕성에 관한 사항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고 공무원 국외여비는 국외여비 정액표에 따라 국외여비 과목에 예산을 편성하고,국외여비 과목에서 정당하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2년간 327백만원의 농정보조금을 지원받은 A모 법인으로부터 2011년 유자식품 클러스터사업단 해외연수 산업시찰 명목으로 국외여행경비 210만원 전액을 지원받아 일본을 방문했다.

그 외에도 ♠소독의무 대상시설 관리·운영자 조치 소홀 ♠결식아동 급식지원업무 추진 소홀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지도·감독 소홀 ♠농지 및 산지전용협의 미이행 ♠민원서류 처리 업무태만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신축공사의 부정당업자 제재 미조치 ♠임대·위탁용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환급청구 소홀 ♠경지정리지구 환지청산금 관리 소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자금운영 소홀 ♠서거차도 정수장 부지 토지수용 업무 소홀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업무 소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의심업체 행정처분 소홀 ♠물가변동계약금액 조정 정산 미이행 ♠토지이동현황조사 및 지목변경 업무추진 소홀 ♠도서식수원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사업비 과다계상 ♠숲가꾸기사업 추진 부적정 등이 감사지적사항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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