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설정 즐겨찾기로추가 RSS추가
최종뉴스업데이트 [2026-09-19 08:05:00]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3년09월07일 00시00분 ]

진도군수협 대의원들이 조합장과 상임이사의 진흙탕싸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9월4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는 조합장과 상임이사의 ‘알력’으로 인해 삐걱거리는 수협의 당면현안을 해결하고자 대의원들의 요청으로 인해 개최되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인해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조합을 위해 용단을 내려 사퇴해 달라”는 조합장과 “명예회복을 위해 물러날 수 없다”고 버티는 두 사람을 두고 대의원들의 ‘막말’이 쏟아졌다.

A모 대의원은 "이 싸움은 결국 ‘돈’이 결부된 문제다”며 “두 사람의 싸움에 3,000여 조합원은 비통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결론은 감정싸움이다”며 “두 분이 같이 나가던가, 상임이사가 나가라”고 소리쳤다.

이에 상임이사는 “돈 문제가 아니고 퇴임을 염두로 조합장과 약속한 이야기가 민망한 소문으로 변해 명예차원에서 퇴임을 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A모 대의원은 “3,000여 조합원이 상임이사의 민망함에 이끌려야 하느냐”고 맞받아졌고 B모대의원은 “상임이사의 명예는 결국 ‘돈 가방’과 직결된다.”고 비난했다.

토론회 진행과정을 지켜보면 대의원들이 주장하는 ‘돈 싸움’이란 표현이 지나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이미 두 사람의 ‘밀약’으로 상임이사 선임되었고 이후 감정싸움으로 번진 관계는 사퇴여부를 두고도 ‘밀약’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임이사 추천권과 백지사직서의 교환 이후 지난 2월12일 상임이사 해고, 이틀 뒤 상임이사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2월 20일 ‘해고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결국 이 소송은 상임이사의 승소로 결정되고 이후 수협은 또 한차례 해임을 위해 8월23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잔여임기의 가,부를 물었지만 상임이사는 잔여임기를 보장받았다.

잔여임기를 보장받은 이후 상임이사는 일부 대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26일 날 명예롭게 퇴진하겠다.”고 알린 것으로 밝혀졌다.

명예로운 퇴진 의사를 밝힌 상임이사가 끝까지 임기를 채우겠다는 생각으로 바뀐 계기는 ‘민망함’이었다.

조합장과의 대화가 외부로 유출되어 “돈 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퍼져 민망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합장과 상임이사 간에는 ‘돈’문제로 인한 퇴임조건이 오고간 것으로 밝혀졌다.

상임이사 주장에 의하면 조합장은 먼저 소송비용 보존과 성대한 퇴임식을 제안했고 자신은 돈을 받을 경우 이후 악의적인 소문을 우려해 1천만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 공로연수를 제안했다.

조합장은 이를 수락했으나 검토결과 규정상 해외공로 연수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자 상임이사는 소송비용을 청구 하지 않을 것이니 자신의 인건비를 올려서 이를 보존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합장은 이를 수락하고 총무과에 지시를 내려 인건비 인상을 지시했으나 상임이사는 조합장의 인건비를 올리지 않고 자신의 인건비만 올린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조합장의 주장 역시 약간의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상임이사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조합장의 주장에 의하면 “상임이사가 당초 8월25일 퇴임을 26일 하겠다는 주장의 이면에는 하루 차이가 나지만 퇴직급여는 4백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에서다”며 “소송기간 중 상임이사의 인건비는 소송절차를 거쳐 입금되어야 하나 절차 없이 입금을 약속했고 상임이사 변호사 비용의 보존, 퇴임식 비용 5백만원 지원, 하루 더 근무하는 조건의 퇴직금 400만원 묵인, 인권비 10%인상, 직원2명 승진, 모두 수용했다”고 밝혔다.

대의원 토론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알려진 내용으로만 살펴봐도 진도군수협의 조합장과 상임이사의 안중에는 수협의 규정도 이사도 대의원도 조합원도 없었다.

상임이사의 선임 때부터 시작된 ‘밀약’은 퇴임을 위하면서도 지속되었다.

조합장은 상임이사의 하루 근무비용으로 퇴직금 4백여만원이 발생하는데도 이를 수락하고 인건비를 올려달라는 것도 수락, 공로연수도 당초 수락, 직원의 승진도 수락했다는 것이며 상임이사 역시 퇴임을 조건으로 이런 저런 요구를 해 왔다는 것은 3,000여 조합원을 무시하는 행위일 것이다.

더욱이 현 상임이사는 10년을 근무하면서 단 2차례의 중간평가를 받았다.
수협의 정관상 상임이사는 4년의 임기를 보장 받고 매 2년이 도래하면 중간평가를 받아야 한다.

중간 평가를 통해 80점 이상인 경우 이사회에서 잔여임기를 계속하도록 심의하고 60점 이상이면 잔여임기의 여부를 심의하며 60점 미만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잔여임기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이사회에서 심의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도군수협은 상임이사의 중간평가를 단 두 차례만 실시하여 정관을 위배했다.

이는 좋을 때는 정관도 무시하며 중간평가도 하지 않고 나쁠 때는 법정다툼을 하면서 까지 퇴임을 압박한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사안이다.

진도군수협의 상임이사 퇴임을 두고 일어난 일련의 과정들은 조합원들의 ‘탄핵’감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협은 유지되어야 하고 그동안의 잘못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조합장도 상임이사도 ‘죄인’인 것은 분명하다.
조합장은 조합원의 투표로 결정된 자리여서 최고 의결 기구인 대의원회의에서도 해임을 의결할 수는 없다.

단 , 상임이사의 해임의결은 가능하다.

수협의 쌍두마차인 조합장과 상임이사의 불화를 두고 조합이 발전하기를 바랄 수 없다.

이제 대의원회의에서 따끔한 채찍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수협 역시 지금이라도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눈에 가시인 상임이사를 퇴임시키기 위해 또 다른 ‘밀약’이 이루어진다면 조합장 역시 용서받을 길이 없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편 진도군수협은 상임이사 사임 안건을 두고 추후 대의원 총회를 개최할 것을 의결한 후 폐회 되었다.

기사추천0 비추천0
김순중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해군 제3함대 사령부 구기자 수확 등 농촌일손돕기 나서 (2013-11-24 00:00:00)
장자도 사업, 정부 허가 ‘오보’로 밝혀져 (2013-09-05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