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세가지 제한조건으로 허가하라 ‘협의’
군, ‘오보’ 알면서도 모른 척…군민 ‘기만’?
정부가 진도군에 1,200억원의 대규모 중국 자본유치를 허가했다는 관내 지역신문의 보도가 진도군 관계자의 말을 빌린 ‘오보’로 밝혀졌다.
(주)대련 장자도 어업집단 유한공사(이하 장자도 그룹)의 해삼종묘생산어업의 최종허가는 면허처분권자인 진도군수에게 권한이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허가로 보도가 될 경우 허가의 책임소재로부터 진도군수가 한발짝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군민의 알권리에 심각한 오류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진도군 관계자 역시 신문보도를 보았고 ‘오보’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신문사에 정정 요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불리한 보도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을 천명한 진도군의 행태로 볼 때 유리한 기사는 ‘오보’일지라도 모른 척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자체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여 비난을 받고 있다.
장자도 그룹의 해삼종묘생산어업은 진도군민은 물론, 인근 어업인 들에게도 중대한 관심사이며 대한민국의 바다를 상대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과정의 투명성이 더욱 중요하게 다가온다.
당초 이동진 진도군수가 시작한 장자도 그룹의 사업은 이동진군수의 책임 하에 진행되어야 하고 그 역사적인 책임도 당연히 이동진군수의 몫으로 남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의 허가책임을 정부에 떠넘기는 진도군의 행위는 군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관내 지역신문의 기사는 진도군 관계자의 말을 이용하며 “중국 장자도 그룹이 지난 21일 해양수산부 (장관 윤진숙)로부터 군내면 나리 일원에 1천2백억원을 투자해 조성하는 해삼종묘배양장 허가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본사가 해양수산부에 질의한 결과 회신 내용은 전혀 달랐다.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관계자는 회신을 통해 “중국투자기업인 장자도어업그룹 한국(주)에 대한 해삼종묘생산어업 허가와 관련, 우리부에서는 국내 관련업계의 보호 등을 위해 세가지 제한조건으로 전남도에 협의 의견을 통보한 적 있으며, 해삼종묘양식의 최종허가는 면허처분권자인 진도군수에게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의 제한조건으로는 “▲허가대상 품목을 해삼종묘생산에 한정 ▲정부 및 지자체의 매입, 방류사업 참여 금지 ▲장자도 어업그룹한국(주) 주관 하에 해삼양식기술 국내 이전 프로그램 운영이다”며 “그러나 중국 (주)대련 장자도 어업집단유한공사의 진도 수산물 수출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허가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
결국 해양수산부는 국내 관련업계 보호 등을 위해 진도군이 장자도 그룹에 허가를 할 경우 세가지의 제한 조건으로 허가를 해야한다는 제한 협의를 해 준 것이 정부의 허가로 둔갑한 것이다.
진도군이 군수의 허가를 정부의 허가로 호도한 것은 장자도 그룹의 사업에 대한 성공의 확신이 없어서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
사업 성공에 확신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이를 허가하지 않아야 하고 자신이 있다면 군수의 주도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을 천명했다면 군민의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유리한 기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해양수산부가 제한사항으로 협의한 장자도 어업그룹의 주관 하에 해삼양식기술의 국내 이전 프로그램 운영이 명확하게 허가조건에 포함되어야 한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