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4월, 진도군은 임회면 상만리 아리랑마을 관광지 내 토지 5천여평을 7억원에 매각하고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동진 군수는 언론사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임회면 귀성마을 아리랑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 일부 토지 매각 등을 통해 7억원의 군정 세입을 올렸다”며 “자치단체도 스스로 벌어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사용해야 무한경쟁, 변화의 시대에 뒤쳐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행정에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재정자립도는 낮고 지역 발전을 위한 숙원사업은 증가하는 해결 방안 중 하나로 군 자체 수입을 스스로 늘려야 하는 책임이 공직자들에게 있다”고 말했다.
당시 대부분의 언론사는 보도자료를 원문 그대로 기사화 했고 본사는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군 재산인 땅을 팔아 세입을 올렸다며 보도자료를 내는 행위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였으며 시설계획이 한옥 22동을 건축한다는 것으로 자칫 주거지 분양을 목표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과 투기를 목적으로 할 수도 있는 업체와의 매각 결정이 혹시 나중에라도 아리랑마을을 활성화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이유였다.
결국 이동진군수가 땅을 팔아 세입을 올렸다는 이 사업은 현재 표류 중에 있다.
2012년 4월2일 7천여만원의 계약금과 그해 10월 4일 1억6천만원의 일부 중도금을 납부하고 2013년 7월31일 현재까지 중도금 잔액과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진도군과 업체간에 체결한 매매계약 조건 제3조에 따르면 진도군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8가지 조건이 첨부되어 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내에 착공하지 않는 경우, 중도금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납부 하지 않는 경우, 잔금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토지매매중도금 납부기일은 2012년 7월2일, 잔금 납부일은 2012년 10월 2일이다.
현재 중도금 일부가 납부된 상황에서 결국 계약서상 납부기일은 1년 이상 위배되었고 납부기일이 2개월을 초과하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4억여원이 미납된 상황에서 진도군이 계약을 해지 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할 뿐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매수자의 투자 의사가 있고 연체 이자가 계상되고 있어서 계약을 유지한다”며 “미납 상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매수자에게 최종 납부 독촉을 하고 납부 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체료가 계상되고 있어도 계약이 해지 되면 이를 받을 수가 없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최종 독촉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답변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군민 J씨는 “군유재산을 매각하여 세입을 올렸다”는 이동진군수의 인식이 문제다”며 “매매대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7천여만원의 계약금이 진도군에 귀속되니 결국 세입을 올렸다는 이동진 군수의 보도자료는 사실이 되었다”고 실소했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