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수협 서망위판장이 중매인들의 사유화가 되어 있고 위판장 앞에는 중매인들이 불법으로 소매업을 하고 있으나 수협은 물론 진도군청 역시 수년간 수수방관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망위판장 내에 있는 물칸은 진도군수협이 활어 위판을 위해 만들어 놓은 시설물로써 위판이 끝나면 중매인들의 개인 물칸으로 이동이 되거나 판매가 되어 비워져야 한다.
그러나 진도군수협 위판장의 물칸은 중매인들이 개인의 소유처럼 상호명을 부착하고 년중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편법적인 중매인들의 물칸 사용은 불법 소매업으로 이어져 서망항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엄연한 활어 위판을 위한 시설물인데도 중매인들이 이를 사유화 하도록 함으로서 진도군수협이 중매인들의 소매업을 원활하게 해 주고 불법, 탈법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는 비난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진도군수협 관계자는 “위판장 내의 시설을 중매인들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으나 1998년경 설립된 위판장의 물칸을 중매인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음에도 “임대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더욱이 진도군수협은 중매인들에게 물칸 사용의 댓가로 년 400만원의 전기세를 징수하고 있어 임대사실이 없다는 답변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수협의 주장대로 임대사실이 없다면 15여년을 중매인들이 수협의 시설물을 불법 점·사용 했다는 뜻이며 불법 점·사용을 묵인했다면 유착의혹을 벗어날 수가 없다.
위판을 위한 물칸의 중매인 사유화는 불법 소매업으로 이어져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도매를 전문으로 하는 중매인들이 수협 위판장 앞에서 버젓이 불법 소매업을 함으로서 진도군에 대한 관광객의 인식이 나빠지고 있으며 물건을 구입하러 서망항을 찾는 군민들의 불만도 높아져 가고 있다.
서망항을 찾는 관광객들은 경매과정을 구경하고 물건을 구입하러 중매인들이 운영하는 불법 소매업에서 물건을 구입하다가 경매가보다 턱 없이 높은 가격을 듣고 불만을 토로하는 형편이다.
이처럼 수협시설물이 편법으로 사용되고 있고 수협 위판장 앞에서 불법 소매업이 이루어져도 진도군수협이 수수방관하는 것에 대해 일부 어민들은 “수협이 중매인들에게 잡혀있다”며 “중매인들의 횡포에 수협이 묵묵부답인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한다.
실제로 서망항을 찾아 경매과정과 주변을 살펴보니 중매인들의 횡포는 심했고 수협은 중매인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지난 7일, 오징어 경매가 이루어진 서망항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오전 9시, 가장 먼저 서망항에 하역된 오징어의 위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중에 하역된 오징어 위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가장 먼저 오징어를 하역한 사람은 위판을 봐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으나 수협 직원은 아랑곳 하지 않고 나중에 하역된 오징어 위판을 진행했다.
먼저 도착한 위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차량에 오징어를 상차하기가 힘들게 내려졌다는 것이었다.
일명 ‘쎄리’라고 부르는 수협의 위판 책임 직원은 일반적으로 중매인들의 ‘옥황상제’로 불린다.
쎄리가 호르라기를 불면 당연히 중매인이 위판을 보는 것이 상례이나 진도군 수협과 중매인은 달랐다.
진도군수협은 ‘갑’이라는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혹시라도 “중매인이 위판을 거부하면 어쩌나”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다.
결국 수협직원의 ‘읍소’로 12시가 넘은 시점에 위판은 이루어졌으나 ‘갑’과 ‘을’이 바뀐듯한 모습은 억지스러웠다.
알려진바에 따르면 진도군수협에 소속된 중매인들은 13명으로 이중 대부분이 입찰보증금이 초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매인들의 입찰보증금은 2천만원이상 이며 담보물을 제공하여 이를 초과하여 경매에 참가할 수가 있다.
현재 중매인 대부분은 일반한도와 신용한도 모두가 초과된 상황에서 14.5%의 연체이자를 내고 위판에 참가 하고 있다.
소식통에 의하면 많게는 보증금의 10배가 넘는 2억원 이상이 초과된 중매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 규정에 의하면 한도가 초과되면 ‘입찰제한’을 해야 하나 어찌된 일인지 수협은 이 중매인들의 입찰을 제한하지 않고 있고 도리어 끌려가는 추세이다.
입찰보증금이 초과되어도 수협의 물칸을 편법사용하고 위판장 앞에서 불법소매업이 이루어져도, 하물며 위판 거부가 이루어져도 꿀 먹은 벙어리처럼 중매인에 끌려 다니는 수협의 내부 사정이 궁금할 뿐이다.
진도군수협은 지금이라도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 중매인들의 편법 물칸 사용과 불법 소매업을 근절하고 보증금 한도가 초과한 중매인들에 대한 입찰제한 등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중매인을 위한 수협이 아닌 어민을 위한 수협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불법소매업을 하고 있는 A모 중매인은 “대통령이 와도 소매업은 치울 수가 없다”고 강한 자신감을 보여 진도군 수협과 중매인들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심을 깊게 했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