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이혼한 아내의 지인에게 황산을 뿌리고,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김모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혼한 아내의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해서 광주지법 해남지원(지원장 곽민섭) 원심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수법과 내용이 가혹하고 잔인한 점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25년 형은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서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