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수협(조합장:김상호)이 김철호 상임이사에 대해 단행한 일방적인 사퇴통보로 시작된 법정다툼이 ‘사퇴통보 의사표시 무효’결정으로 일단락되었다.
상임이사의 임기가 2년6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진도군수협의 일방적으로 사퇴통보 시작된 ‘지위보전가처분’ 신청과 ‘해고무효 확인소송’이 상임이사의 승소로 결정되어 향후 진도군수협의 대응이 주목을 받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판결문을 통해 “2013년 2월 12일 진도군수협이 한 상임이사 사퇴통보의사표시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수협의 정관을 무력화 시키고, 3,000여 조합원을 기만한 조합장의 횡포로 수협 경영을 책임지는 상임이사와 치유하기 힘든 앙금을 만들어내 향후 진도군 수협이 우량조합으로 거듭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우려를 낳고 있다.
사건의 개요는 지난 2011년 7월 20일, 임기만료일을 앞둔 상임이사가 김상호 조합장을 면담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자리에서 상임이사는 “조합의 미처리 결손금을 해결한 후 퇴직하고 싶다”며 조합장에게 상임이사 추천을 부탁했다.
조합장은 “상임이사 선임을 반대하는 조합원이 있다”며 상임이사 추천을 조건으로 미리 사직원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상임이사는 작성일자가 없는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조합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2011년 8월9일 대의원 회의를 통해 김철호씨를 상임이사로 선출했다.
이후 조합장은 2013년 2월 5일, 총무과장을 통해 일방적으로 사직원 수리를 지시했다.
재판부는 “수협은 정관을 통해 상임이사의 해임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조합장 등 소수의 임원이 조합업무를 전횡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합의 경영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정인이 정관상의 절차를 잠탈, 형해화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수협정관에 따라 상임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선출된 후 2년 후에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해임하거나 2년이 되지 않더라도 조합장이 경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대의원회의에 해임을 요구해야 하나 조합장과 상임이사의 합의에 따라 사직원을 미리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해임하는 것은 의사표시 무효라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수협사건은 “차기 조합장 선거와 맞물린 보이지 않는 계산과 수협 신규직원 채용시 조합장과 상임이사의 알력 등으로 인한 감정싸움이 발단이 된 것이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 3월, 6개월의 퇴임시기를 두고 법정다툼에 까지 이르게 한 배경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김상호 조합장은 “오는 6월이면 수협중앙회에서 상임이사에 대한 업무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진도군 수협의 경우 95점대의 평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며 “이 경우 상임이사가 잔여 임기를 주장할 경우 사퇴가 힘들어 지며 이것을 노리고 상임이사가 8월 퇴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호 조합장의 말을 바꾸어 말하면 결국 중앙회 평가에서 상임이사의 업무평가는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 예측 되고 점수가 높을 경우 상임이사가 임기인 2015년 8월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해도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하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비춰진다.
상임이사 선임을 조건으로 미리 사직원을 받아 놓은 진도군 수협, 특별한 경영상의 하자를 지적하지 못하고 정관을 무시하며 미리 받은 사직원으로 일방적인 해임을 단행한 진도군 수협의 행태는 분명 3,000여 조합원을 기만하는 행위임이 밝혀진 것이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