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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3년07월16일 00시00분 ]

지난 2월경, 진도군청과 군의회 사무실 형광등이 LED형광등으로 갑작스레 교체됐다. 그런데 이는 진도군 예산서에 존재치 않았다. 즉 계획에 없는 사업이었다. 이는 일부 군의회 의원들 시각에서도 상당히 의아했다.

결국 진도군은 <태양광 발전 및 조명사업>이라는 문건을 통해 군의회에 보고하는 형식을 갖췄다. 이 문건에는 LED조명등과 태양광 사업이 연계돼 설명된 부분이 발견됐다. 본 기자의 긴 여정의 ‘태양광 사업’ 취재는 결국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취재 과정과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다.

본지 <주간진도신문>는 지난 3월 19일 해당 기사를 홈페이지에 단독 보도했다. 이후 총 7건의 기사가 게재됐다. 이에 따른 것인지 태양광 사업을 추진한 업체는 본지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신청과 함께 진도경찰서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KBS, MBC, KBC 등의 공중파 방송을 포함해 태양광 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 등을 다뤄 보도한 언론사는 확인된 것만 무려 15여개에 이른다. 관련 기사만 40여개다. 한 언론사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10여차례나 보도했다.

본지는 향후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진도군의 태양광사업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어 많은 의혹들은 완전히 해소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결국 관련 취재는 멈출 수가 없다는 것 또한 본지의 공식적인 태도다.

그동안 취재과정을 ‘태양광사업 취재 후기’라는 제목으로 게재하는 이유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현재까지의 진도군 행정을 되짚고 이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위한 마음이라는 것을 미리 전한다.

- 편집자 주 -

▲ 협정체결 후에야 비로소 해당 업체는 공식적인 적격자?

태양광 발전사업은 신에너지 보급과 대체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지자체가 부지임대 등의 행정지원을 하고 금융기업이 PF(프로젝트파이낸싱)를 조성해, 일반사업자가 소위 전기를 만들어 파는 것이다.

통상 지자체는 이를 두고 ‘투자유치의 성과’라 내세우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검은 속내가 숨어 있는 경우도 더러 있어 이미 타 지자체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진도군은 해당 업체와 지난해 5월경 비공개로 태양광 사업 관련 협정서(MOU)를 체결했다. 이 같이 일반 사업자와 공조를 위해 지자체가 비공개로 사전 협정을 맺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본지는 이 같은 협정서를 입수해 업체 이름과 대표자 명의를 토대로 본격적인 취재 추적에 나섰다.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다.

법원의 법인등기부를 확인하니 해당 업체는 협정서 체결일 후에야 비로소 법원에 등기를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다. 진도군과 협정서 체결일은 2012년 5월경, 법인등기일은 2012년 7월경, 사업자등록은 2012년 9월경이다.

설립도 되지 않은 회사, 즉 유령회사와 협정을 맺은 것이다. 또 등기상의 대표자는 협정서 체결 당시 대표자와 다르다. 협정서에 날인한 대표자는 해당 업체의 폐쇄등기를 확인해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 협정서는 A업체와, 진도군수 직인부에는 B업체와 협정서 체결?

진도군은 해당 업체와 태양광 사업 대부분을 비공개로 추진했다. 그런데 해당 업체의 등기상 자본금은 2억원뿐(?), 약 67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사업에 대해 이 같은 소규모 업체와 특별한 이유 없이 비공개로 추진한다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상식과 배치된다.

그런데 더욱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협정서에 기재된 업체와 군수의 직인 대장인 ‘군수공인날인기록부’에 기재된 업체는 서로 달랐다. 다시 말해 협정서는 A업체와 체결되고 군수의 직인은 B업체의 협정서에 날인됐다는 것이다.

어찌된 일일까? 군수의 직인은 B업체, 협정서는 A업체(?),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B업체의 등기를 확인했다. 진도등기소 관계자는 “B업체는 대한민국에 존재한 적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은 법인이다”고 확인해줬다.

존재하지도 않는 B업체가 진도군수와 협정서를 맺은 ‘공인날인기록부’에 적혀 있다는 것은 어떤 식이던 진도군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진도군과 관련된 전기 관련 서류를 찾아나섰다.

▲ A업체와 B업체 관계자는 동일인물?

놀라운 일이 연속됐다. <2012년 6월 진도군 가로등 현황>이라는 문건을 입수해 확인하니 B업체의 상호가 발견됐다. LED가로등 교체비용을 검토한 이 자료에는 이미 A업체의 투자유치 업무협약서와 거의 동일한 제안 내용이 적혀있었다.

당시 A와 B업체의 대표는 동일인물로 단지 상호명을 정확히 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즉 동일인이 회사 이름을 A또는 B로 할지 판단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진도군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결국 진도군이 업체가 아닌 사람만을 보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어이없는 행정의 추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초 협정서를 체결할 즈음에 작성된 진도군 가로등 현황에 나오는 B업체는 공교롭게도 최초 협정서 군수 공인날인기록부에 나오는 업체였으나 진도군 관계자는 이 업체를 전혀 모른다고 했다.

▲ W사의 제안서로 A사가 사업 따내

사업추진과정도 밀실행정 속에서 법과 절차가 무시됐다. 태양광 사업 규모는 6백억원, 진도군이 받아야 할 임대료는 69억원, 군으로서는 드문 대규모 사업인데도 업체 선정은 정식 공모절차 없이 모든 것이 수의계약으로 추진됐다.

진도군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제안서를 제출한 3개 업체 가운데 가장 내용이 충실하다는 이유로 A업체를 선정해 수의 계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업체는 처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안서도 제출치 않는 A업체의 내용이 가장 충실했다는 진도군 공식 입장은 이렇듯 엉터리었다.

A업체의 제안서는 W업체의 제안서이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W사의 제안서로 A사가 사업을 따낸 것이다. 진도군에서 연락처도 인적사항도 만난적도 없다는 최초 협정서에 A업체의 대표로 되어 있는 L모씨를 힘들게 추적하여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인터뷰를 통해 A업체와 B업체 그리고 W업체의 관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진도군의 사업 파트너 A업체의 관계자들은 법률상 등기이사는 아니나 원래 W사의 사업 파트너로 전라남도 일부 도시에 LED를 납품했으며 진도군까지 해당 사업제안을 했다.

이 과정서 금전 등의 이유로 W사와 마찰이 있었으며, 이에 W사를 배제하고 다른 태양광업체를 만들기로 결정하고 투자자인 L모씨가 대표로 취임하기로 약속이 된다.

새로운 업체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상호가 검토 되었고 그 과정에서 B업체의 상호로 진도군과 사업제안을 한다.

협정서 체결이 이루어질 즈음에 W사와 감정이 좋지 않던 L모씨는 B사와 W사의 한글 상호 앞 부분이 같아서 맘에 들지 않는다며 상호 교체를 요구 했고 이 과정서 결정된 상호가 A사라는 것이다.

▲ 진도군, 사람만보고 사업을 추진하나?

기가 막히는 일이다. L씨의 인터뷰가 사실이라면 진도군은 업체와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추진을 했다는 것이 증명된다.

분명 진도군이 ‘갑’이며 A업체가 ‘을’일 지언데 협정서 체결 당시 회사가 없어도 진행과정에서 상호가 바뀌어도 하물며 법적 대표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을’의 요구대로 모든 계약이 진행되었다면 당연히 업체가 아닌 사람을 보고 사업을 추진했음이 마땅한 것이다.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정식 공고도 없었고 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진도지역 유휴부지 대부분을 사업부지로 내주면서 내부 논의도 없었다.

하물며 진도군청을 임대하고 각 읍, 면 사업소를 내어주면서 법으로 명시된 재산관리관도 모르게 사업부서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누가 정당한 계약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

▲ 이동진 군수, 사업 추진과정이라 관계없다?

진도군수와 인터뷰를 가졌다.

李군수의 주장은 한결같았다. 사업의 진행과정이었으니 괜찮다는 것이다. 결론이 도출되면 그때야 비로소 잘 잘못을 따져야 한다는 논리다.

과정이 투명해야 결과가 공정하다는 당연한 진리를 李군수만 모르고 있는 듯하여 안타까울 뿐이다.

진도군은 69억원 대신 업체가 설치하는 LED조명을 대체하기로 약속했다. 업체 측은 샘플이라며 군 청사에 380여개의 조명을 미리 설치했는데 KBC의 보도에 의하면 전구 하나당 5만원의 단가차이가 난다고 한다.

KBC의 주장은 조명 값을 부풀리기 한 것이며 향후 이렇게 조명이 설치되었으면 결국 군에 지급해야 할 임대료 중에 30% 가량이 다시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 李군수, L모씨 만난적도 없고 알지 못한다? / L모씨, 군수 성이 李씨라는 것도 몰랐다?

진도군은 6백억원에 이르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단 한차례의 보도자료도 배포하지 않았다.

10억원 가량의 투자 협약만 체결해도 기업유치라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부지의 70%를 확보한 대명리조트와의 MOU체결을 홍보하기 위해 직접 나서 셀프 현수막까지 설치한 진도군의 예전 모습과는 사뭇 달라 보였다.

특히 투자협약의 경우 사진과 영상을 언론사에 제공하고 지역경제효과 목소리를 높였는데 어쩐 일인지 이번 협약 때는 별도의 협약식을 갖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오갔으며 당초 협약서를 체결한 대표와 군수는 일면식도 없다고 한다.

L모씨는 인터뷰를 통해 “진도군수의 성이 李씨라는 것을 최근 언론보도를 알고 알았다”고 전했다.

군수는 업체 대표를 만난 적도 본적도 없고 알지도 모른다는 것이고 업체 대표는 진도군수의 성이 李씨라는 것도 최근에 알았다는 것이다..
그래도 670억원에 달하는 태양광 및 LED사업의 단초가 된 협정서는 체결되었다.

▲ 군수와 친인척?, 업체의 과잉반응?

L모씨는 또 “언론에서 군수와 친인척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본지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A업체 역시 중재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주간진도신문은 진도군수와 친인척 가운데 동명이인이 신청인의 회사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인의 회사가 유령회사이고 군수와 결탁하고 있다는 내용의 악의적인 기사를 반복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라고 전했다.

확인 결과 본사를 비롯한 그 어떤 보도에서도 군수와 업체 대표가 친인척이라는 의혹기사를 보지 못했다.
또 A업체 임원에 군수의 친인척 누구와 동명이인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단, 본사의 취재과정 중 군수 친인척 회사에 L모씨와 동명이인이 있었고 지난 2013년 5월 6일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 개발 및 제조 판매업’이 새롭게 추가 등기가 되어 있어서 이를 확인키 위해 전화 인터뷰를 했으며 L모씨를 모른다는 답변을 받았을 뿐이다.

또한 계속 취재과정을 거치면서 현재로서는 군수 친인척의 회사 이사로 있는 L모씨는 태양광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최근 인터뷰를 가진 L모씨는 다른 인물임이 밝혀진 상황이다.

이렇듯 군수와 군수의 친인척, 그리고 L모씨에게 의혹에 관한 인터뷰를 가졌을 뿐인데 A사는 과잉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 진도군 세무회계과, 군청 임대사실도 몰랐다?

이런 사실을 군민은 물론 의회 역시 까마득하게 몰랐다. 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실과장도 체결 사실을 몰랐다. 하물며 진도군의 재산 관리관인 세무회계과장도 계약 사실을 몰랐다.

진도군은 취재과정에서 관련법령상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절차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의혹이 보도되자 뒤늦게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본사가 입수한 2010년 12월에 발간된 행정안전부 질의 사례집을 살펴보면 행정재산에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고 장기 임대 역시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진도군은 문제가 불거지자 “지금까지 업체와 맺은 협약은 모두 파기 하고 LED사업은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범 설치된 LED 조명 380여개는 업체 측이 기부체납한다“고 알려왔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은 해당 업체측과 협의해 지속 추진하겠다고 한다.

▲ 협약은 파기, 업체와의 관계는 계속되다?

의혹은 더해졌다. 수많은 문제 제기가 되었음에도 협약은 파기하면서 업체와 관계는 계속 이어가는 것인지.

지방자치단체 시대가 도래하면서 단체장은 막대한 지위와 권력을 가진다. 예산과 인사, 계약 등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소위 선거때 도움을 받은 지인챙기기가 만연하다.

특히 진도군은 전임자인 박 전 군수가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들어나 뇌물수수로 낙마한 전례가 있어 단체장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군민들의 욕구가 높다. 이번 군수에게도 의혹이 제기돼 지역사회는 큰 혼란과 실망감에 빠져있다.

본지는 사실을 토대로 독자와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공직사회에서 일어나는 비리와 부조리를 제기 했다.

이 같은 효과로 진도군은 협약파기와 사업 재검토라는 뒤늦은 변명을 하고 있지만 의혹의 규명은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 본지가 견지해야 할 태도이고 군민들의 요구라고 생각된다.

진도군이 사업 진행의 잘못에 대해 군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추후 투명한 과정과 공정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약속이 없는 한 본사의 취재는 계속될 것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취재 후 새로운 사실에 대해 군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것이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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