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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3년06월16일 00시00분 ]

진도군이 성내, 성동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문화재보호법을 지키지 않아 그 피해를 해당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처지에 놓여 있다.

진도읍 농협군지부 앞에서 동외리 삼거리까지 이어지는 구간에 도로 확장을 위해서 철거된 주택은 12개소에 달하며 이 지역은 진도읍성으로 인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1항제1호에 따라 보호구역 외각경계로부터 200m까지의 지역은 나무 한그루를 채취하거나 반출하는 행위에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도로확장을 위해서 주택을 철거할 경우 당연히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도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진도군은 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해당구간의 주택을 전남도와 협의 없이 철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추후 주택을 신축할 주민들은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신축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건부 승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미 철거가 완료된 상황에서 주민들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축허가 이외에 도문화재 전문위원에게 검토의견서를 보내야하며 위원들은 문화재보호에 관한 영향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불허가 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를 하게 된다.

기존의 주택가인 성내리 지역의 주택신축이 불허가 될 경우는 없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견해이나 허가가 이루어져도 허가기간이 길어지는 불편함과 조건부 허가가 이루어 질 불안감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진도군이 관련법을 숙지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작은 노력을 기울였다면 당초 도로확장을 설계하고 주택을 철거할 때 미연에 전남도와 협의하여 철거 후 신축까지 협의를 끝냈어야 했다.

한편 성내, 성동간 도로 확장을 위해 철거된 12가구 중 협의를 끝낸 2가구는 현재 건물을 신축 중이며 10가구는 아직 건축협의가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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