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군수 이동진)은 지난달 30일 대명그룹과 투자유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관광·레저·휴양시설인 이른바 해양리조트 조성에 따른 것이다. 당초 이 업무협약은 그 주무부서인 투자마케팅과(과장 김재희)의 섣부른 잇단 홍보가 문제로 지적돼 여론의 질타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통상 지자체 투자유치는 당사자간 업무협약서 작성으로 시작된다. 이 후 지자체는 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각종 행정적 지원을 약속한다. 이에 정식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로 접어들면 그때야 비로로 본격적인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가동시킨다.
그러나 이 같은 업무협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단지 상호간 약속 문서에 불구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중앙부처를 포함한 많은 지자체가 이 같은 업무협약 과정을 밟고 본격적인 투자유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게 좋은 한 예다.
▲ 업무협약 체결전, 이미 수천만원 출장비 지출? 업무상 배임의혹
진도군은 이번 투자유치 업무협약으로 의신면 초사리 일원 약 15만평 부지에 해양리조트가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리조트 업체인 대명그룹은 2020년까지 1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런데 해당 업체의 이 같은 계획만을 위해 진도군은 지난 한해만 무려 5천여만원의 출장비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기본적인 업무협약서도 작성치 않는 단계서 이 같은 엄청난 주민 혈세를 제 주머니 쌈짓돈 쓰든 퍼 부은 것이다. 물론 이는 편법 예산 집행으로 사안에 따라 불법이 될 수도 있다. 결국 불법이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다.
진도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출장비는 해당 사업부지에 속하는 땅 주인들을 직접 만나러 다니는데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와 투자유치에 관한 공식 문서가 존재치 않는 상황에서 이른바 공인중개사 역할을 한 셈이다.
▲ 진도군은 왜 공인중개사 노릇을 했을까?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정부가 공익사업을 추진키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민간 사업자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을 전제로 다른 사람의 토지를 강제로 매수할 수 있다. 즉 토지수용제도다.
이번 해양리조트 관련 사업부지는 현재까지 전체 면적 중 약 70퍼센트(%)가 매입 완료된 상태다. 그런데 이 매입에는 진도군이 직접 나섰다. 다시 말해 투자유치를 핑계삼아 주민 혈세를 이용해 땅 주인들을 직접 만나 공인중개사 역할을 했다. 물론 그 과정서 가격흥정도 이뤄졌다.
이 같은 땅 주인을 상대로 공무원 직위를 이용한 부동산 매매 알선은 그 민간 사업자에 비해 상당한 영향력과 신뢰감이 형성됐다. 이에 해당 사업부지 매입은 상대적으로 손쉽게 이뤄지고 시간 또한 많이 걸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진도군은 해당 업체가 사용할 전체 사업부지 3분의 2가량을 매입해주고 해양리조트 관련 정식 업무협약을 체결한 셈이 됐다. 제3화 막장드라마 하이라이트의 시작점은 여기다.
통상 골프장이나 리조트 시설 등은 많은 토지를 필요로 한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서 보상문제로 주민 반대에 부딪히는 등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심지어 관련 사업 전반이 좌초되는 상황도 벌어진다.
하지만 강제적으로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 말은 달라진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해당 사업부지 중 3분의 2가량을 민간 사업자가 먼저 매입하면 나머지는 일정한 조건하에 강제로 매수할 수 있다.
즉 제 아무리 땅 주인이 이를 팔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는 강제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진도군에서 주장한 바에 따르면 대명그룹측은 해양리조트 조성을 명분으로 나머지 사업부지를 강제로 매수 할 수 있게 됐다. 결국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 역할을 자처한 것으로 풀이된다.
▲ 李군수, 바다로도 모자라 땅까지 팔아넘기다?
진도군 투자마케팅과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해당 사업부지에 속하는 땅 주인들을 만났다. 수차례 만남 끝에 가격 등이 협의되고 매도의사가 확인되면 대명그룹 측에 통보했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손쉽게 관련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매수절차에 들어갔다.
이 같은 방식으로 진도군은 보다 가격 협상이 쉽고 분묘 등의 문제가 없는 땅 위주로 매입을 중개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땅, 즉 가격 협상이 어렵고 문제가 있는 땅들은 나중에 강제로 수용하면 될 터이니 말이다.
해양리조트가 반드시 조성될 것이라는 확신은 당시도 없었고 현재도 없다. 단순히 해당 사업자의 계획안에 들어가 있을 뿐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李군수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진도군 땅을 팔아치운 셈이다.
결국 해당 사업에 대한 정식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향후 이 땅들은 아무런 용도에 활용되지 못한채 그저 대기업의 부를 축척하는 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즉 지자체가 혈세를 이용해 대기업 부동산 투자에 일조한 격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강원도 홍천군은 현재 해당 업체인 대명그룹 측의 골프장 건설로 인한 토지수용 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상당한 내홍을 겪고 있다. 즉 해당 업체에 대한 좋지 않은 비난여론이 쏟아지고 있는 모양세다. 남의 일처럼 느끼기에는 상당한 무리수가 있다. (2013년 5월 <오마이뉴스>)
▲ 혹시, 셀프 현수막 홍보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업무협약식이 열리던 4월 30일, 그날 오후부터 진도군` 관내에는 이번 투자유치에 대한 환영 현수막이 곳곳에 걸리기 시작했다. 그 숫자만 무려 20여개에 이르렀다. 대부분 진도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회단체였다.
하지만 이 환영에는 상당한 부도덕한 행정이 자리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유치 환영 현수막을 주문한 당사자가 바로 진도군이었던 것이다. 즉 본인들 스스로가 다른 단체 명의를 이용해 자화자찬 현수막을 건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정작 자신들은 이 같은 현수막이 걸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 일부 회계처리 관계자는 이 같은 현수막 비용을 군 보조금에서 상계처리 할 것이라고 전해들었고 알려왔다. 부도덕도 참 꼼꼼하다.
결국 투자유치 셀프 현수막 홍보는 진도군이 기획하고 실행한 막장 드라마 속 이야기 중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으로 진정한 웃음거리다.
▲ 진도명품관 관련, 꼼수 조례 개정 사건...
투자마케팅과는 지난 2월 진도명품관 관련 조례개정을 입법예고 했다. 그 내용은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그 위탁사안을 ‘위탁 또는 사용허가’로 바꾼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당시 많은 여론은 이 같은 개정을 두고 총체적 불법을 덮기 위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당초 진도군은 명품관 운영에 있어 그 운영방법을 비롯한 사용료 징수와 관련해 해당 조례를 위반하고 있었다. 그 결과 특혜 논란과 함께 많은 비판이 뒤따랐고 많은 여론은 이에 대한 자체감사가 이뤄져 시정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군은 이 같은 여론을 조례개정이라는 술책으로 답했다.
이에 주민 A씨는 진도군에 해당 조례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이 같은 의견서가 제출될 경우 해당 지자체는 무엇보다 이 같은 의견을 존중해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군은 이 같은 관련법령도 무시하는 먹통 행정을 이어갔다.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처리하기에 앞서 이 같은 조례를 개정키 위해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리 자문으로 응하기 일쑤였다. 이어 관련 법령에 의한 처리 절차까지 무시하는 행정도 서슴치 않았다.
결국 이 같은 꼼수에 진도군의회(의장 장영태)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같은 조례개정 입법을 지난달 부결한 것이다. 그 결과 진도군의 조례개정 꼼수는 수포로 돌아갔다. 하지만 현재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명품관 운영은 시정되지 않은채 묵묵부답 상태다. 자체 감사는커녕 언제 그런일이 있었냐는 막장 태도다.
▲ 투자마케팅과는 전면 물갈이 대상, 하지만 李군수도 한 일이 있는데 설마?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옛말이 있다. 투자마케팅과는 이 옛말을 자주 애용한다. 즉 어찌하든 투자유치만 성공하면 되는게 아니겠냐는 태도다. 이 같은 구시대적인 발상에 李군수도 동참하는 분위기다. 애초 행정전문가가 아니기에 가능하다는 여론도 감지된다.
金과장이 이끄는 투자마케팅과는 현재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그런데도 아무런 문책이나 시정조치가 없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李군수의 암묵적인 승인하에 대부분의 행정이 이루어지는데 당연한게 아니겠냐는 여론이다. 결국 이 같은 구태적인 발상은 관련 법령이나 절차 따윈 필요없다는 행태다.
수천만원 혈세를 쏟아 부어 부동산 매매 알선업을 행한 진도군, 자화자찬을 위한 셀프 홍보 현수막을 제작한 진도군, 조례개정으로 불법을 합법으로 바꿔보겠다는 진도군, 이 모든게 다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행한 행정이다. 그래도 사과 한번 하지 않겠다는 李군수다. 결국 민선5기 군정 막장 드라마의 참신한 소재는 날로 늘어가고만 있다.
/.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