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설정 즐겨찾기로추가 RSS추가
최종뉴스업데이트 [2026-09-19 08:05:00]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3년05월03일 00시00분 ]

-노인센터, 李군수의 사익추구라는 연이은 비판에
-결국 감사원 1억여원 보조금 회수명령 등, 하지만 진도군은 조용히 쉿!
-내년에 치러질 민선6기 선거용으로 전락했다는 비난 빗발쳐

진도읍 성내리에 위치한 진도군노인종합센터(노인센터)에 대한 진도군(군수 이동진)의 편법적 사익추구 논란에 대해 李군수의 재선용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일어 말썽을 빚고 있다.

노인센터는 당초 노인의 건강증진 등을 위해 소규모 요양시설인 이른바 요양원 설치 목적으로 국비와 지방보조비 포함 38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2011년 1월경 준공됐다.

그러나 진도군의 편법을 가장한 위법 및 부당사용으로 지난 3월 감사원(원장 양 건)은 1억여원의 보조금 회수와 본래 목적사용을 비롯해 관계공무원의 주의촉구 등 사실상 징계까지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주무부서인 진도군 주민복지과(과장 곽병춘)에서 그동안 보여준 안하무인격 행태에 결국 이 같은 결과가 예측됐었다는 잇따른 증언이 터져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 진도노인회, 李군수의 전폭적인 지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진도군지회(진도노인회)는 노인의 복지향상 등을 위해 설립된 민간단체다. 이에 단체는 노인복지를 위한 연계사업 등을 추진 및 시행하고 진도군은 연간 1억여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진도군은 소규모 요양시설 설치 목적으로 정부지원 등을 받아 노인센터를 건립했다. 하지만 설립과정서 관련법령 등을 무시한 채 진도노인회 입주를 위해 무단 설계변경 등 전형적인 끼워넣기식 막장행정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센터는 이에 당초 요양시설을 위한 식당이나 목욕실 등이 생략된 채 해당 노인회 필요 목적에 따라 각종 사무실이나 강당 등이 설치됐다. 그리하여 1층 <노인회사무실, 노인회장실, 노인대학장실>, 2층 <진도읍분회사무실, 읍면분회장실, 대회의실> 등이 각 갖춰졌다.
 
결과적으로 노인센터는 소규모 요양시설이 들어설 각 공간이 축소되거나 없어지는 등 이른바 요양원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당초 건물 본래 기능이 상실된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

이에 곳곳에서 노인 공공복지를 위한 건물이 진도군의 기만행정으로 사실상 민간단체인 진도노인회 사적소유가 된 게 아니냐는 비난과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 진도군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비판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도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해 李군수의 독단적인 행정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양세다.

▲ 노인센터 무단사용과 불법사용에도 침묵한 李군수

진도노인회는 2012년 6월경 해당 노인센터에 입주했다. 그러나 노인회는 당시 진도군에 공유재산(지자체 소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계약서 등 문건이 전혀 존재치 않기 때문이다.

진도군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진도노인회는 2012년 11월이 돼서야 군으로부터 3년 기간으로 해당 노인센터 건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군은 해당 건물 사용료를 전액 무상으로 정했다.

결국 해당 노인회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해당 노인센터 건물을 무단 및 무상으로 장기간 사용하고 아무런 제제 없이 사용허가를 받았다. 무단사용에 이은 불법의 대가가 무상 사용허가라는 점은 쉽게 납득되기 어렵다.

한편 지난해 7월 즈음하여 노인센터 인근 주민들이 노인회 일부 회원들로 인해 많은 불편을 감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노인회 일부 회원들의 억지와 욕설이 섞인 고성 때문이라고 전했다.

당시 노인회 회원 일부가 노인센터 건물 근처 중심으로 쓰레기 배출과 자동차 주차 등을 전면 금지해 인근 상인과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인회 측은 해당 노인센터 건물이 노인회 소유이기에 당연한 조처라고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어찌 보면 공유재산인 노인센터가 민간단체인 진도노인회 사적소유가 된 게 아니냐는 비판은 이 같은 李군수의 특혜행정에 터 잡아 본인들 스스로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 노인센터, 본격적인 불법사용 시작은 장난감 도서관?

지난해 9월경 해당 노인센터 내 장난감도서관이 갑작스레 설치됐다. 이는 전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급회가 지역특화사업 일환으로 해당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고 진도군이 운영키로 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이 같은 설치도 관련법령에 의해 불법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노인센터 건물은 요양시설만이 설치될 수 있음에도 李군수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주민 A씨는 관련 사안 불법성을 당시 진도군 주민복지과 박동림 주무관을 통해 수차례 지적했지만 전부 무시됐다고 전해 불법 고의성에 상당한 무게가 실리는 모양세다. 주민복지과 행태 역시 먹통이다.

결국 이 같은 불법 또한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고 해당 장난감도서관은 사업목적에 맞는 장소로 이동하게 될 운명에 처해졌다.

이와 관련 진도군 장난감도서관 운영 관계자는 추후 해당 장소를 물색해 당초 장난감도서관 사업 목적에 맞게 이동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쳤다.

▲ 주민들의 잇단 지적, 주민복지과는 씨끄럽다는 막장 반응?

진도노인회 일부 회원은 해당 노인센터 근처에 규격통부를 이용치 않는 쓰레기를 빌미로 진도군에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를 했다. 이에 인근 주민 B씨는 뜬금없이 1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주민 B씨는 평소 배출하던 장소에 재활용품을 버렸다. 이에 노인회 회원은 주변에 일반봉투를 사용한 쓰레기를 핑계로 불법투기 신고와 함께 폐지 등에서 나온 인적사항을 터 잡아 주민 B씨를 불법투기자로 몰아붙였다.

이에 진도군 녹색산업과(과장 강정학)는 명백한 물증이 없음에도 그 기세에 눌린 탓인지 주민 B씨에게 과태료 처분을 했다. 결국 해당 주민은 의견제출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통해 쓰레기불법투기자 누명을 벗었다.
 
또 인근 주민 C씨는 느닷없이 진도군으로부터 불법시설물 설치로 인한 조사를 받았다. 해당 노인센터 인근에 설치된 임시계단이 불법시설물이라는 신고가 노인회 회원으로부터 접수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진도군에서 해당 노인센터의 사용편리를 위해 직접 설치한 임시계단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래저래 관련 주민은 노인센터 인근에 산다는 이유로 황당한 경험을 했다.

한편 주민 D씨는 지난해 9월경부터 해당 노인회 일부 회원이 일으키는 잦은 분쟁과 노인센터 불법사용 및 불법간판 설치 등 전반적인 위법 사안에 대해 주무부서인 주민복지과에 민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이 같은 민원 전반에 대해 해당 부서는 무슨일인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치 않고 불법에 대한 대부분을 불문에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해당 주민은 당시 민원신청시를 떠올리며 곽병춘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장난이 섞인 욕설과 함께 귀찮음의 핀잔까지 직접 들었다고 전해 그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참으로 가관이다.

결국 진도군은 해당 노인회 목소리는 뒷일을 마다치 않고 귀 기울이는 반면 소수 주민의 목소리는 복잡한 거미줄로 엮어버린 듯 귀를 닫아버린 태도를 보여 李군수의 행정력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됐다.

▲ 감사원 감사, 지역개발과에 이어 주민복지과도 이용하려는 움직임?

감사원 등 감사기관의 시정권고명령은 이를 명분삼아 다른 수단으로 이용하라는 방패가 아니다. 하지만 민선 5기 진도군은 간간히 이 같은 비도덕적인 행정을 일삼으려는 정황이 포착된다.

태양광에너지 발전사업과 관련해 진도군 지역개발과(과장 박종온) 역시 이 같은 의혹에 쉽사리 부정하기는 힘들다는 게 이미 행정전문가들 사이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번 주민복지과 감사결과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진도군 관계자는 관련 보조금만 회수하고 기존처럼 노인회사무실과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의견을 내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관련 보조금 회수 뒤 여론이 무심한 틈을 이용해 노인회 일부 기능만을 축소해 결국 불법에 관한 사안을 불문에 붙이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의견을 내놨다.

이 같은 의견인지 감사가 마무리된 지 1개월이 지나도록 진도군은 이와 관련해 명쾌한 해답을 내놓치 못하고 있다.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해당 노인센터를 본래 목적대로 운영하면 될 것을 애써 피하는 태도다.

결국 해당 노인센터는 본래 목적인 소규모 요양시설 운영 등을 위해 관련 시설을 갖추고 해당 사업자 선정 후 노인 공공복지를 위한 운영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물론 기존 진도노인회와 장난감도서관은 다른 장소의 이동이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진도노인회의 경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해당 허가를 취소하고 그 단체 사업을 독자적으로 영위토록 해야 한다는 게 안팎시선이다. 민간단체인 만큼 그 특수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내년에 치러질 지자체장 선거에 재선을 내다보고 있는 李군수가 해당 노인회 표심을 생각해 이 같은 올바른 행정을 보여줄지는 과연 두고 볼 일이라는 게 지배적인 여론으로 부각되면서 향후 그 귀추에 주목이 집중되고 있다.

/ 김순중 기자.

 

기사추천0 비추천0
김순중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진도군의회, 가뭄 피해상황 파악 및 대책 마련에 앞장 (2013-08-13 00:00:00)
정치인의 축·부의금, 미풍양속이 아니라 불법 (2013-04-26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