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 후, 특혜 논란 업체와 재차 업무협약?
李군수, 구태적인 언론플레이 그만, 사업 투명하게 추진해야...
해당사업 담당한 실무자·계장·과장 라인, 전면 쇄신 요구 빗발쳐
진도군(군수 이동진)의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이 연일 특혜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어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와 뉴시스, 연합뉴스 등 통신사까지 취재경쟁에 대거 가세했다. 이번 사안이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인지 정확히 짚어주는 대목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월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제도(RPS)를 시행하고 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업자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토록 의무화했다.
일부 지자체는 이에 투자유치나 경쟁입찰 등을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자를 선정하고 업무협약(MOU)을 시작으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태양광 사업은 결국 환경보호와 석유연료 사용절감을 위해 정부가 적극 육성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산업으로, 그 사업 타당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특별히 문제될게 없다.
▲ 그런데, 진도군에 무슨일이?
이번 특혜 논란 중심에 선 (주)G모 업체는 2011년 8월경부터 태양광 사업을 추진키 위해 진도군 지역개발과(과장 박종온) 관계 공무원들과 접촉했다. 그러나 적격성 부족 탓인지 관계 공무원들은 번번히 해당 업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사업자는 李군수와 직접 접촉을 시도했고 결국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후, 2012년 5월 진도군과 업무협약(MOU)을 시작으로, 8월 태양광 발전용량 4메가와트(MW)에 대한 사업부지 임대계약을 20년간 체결하는데 성공했다. 특혜 논란 시작점은 여기부터다.
업무협약 체결 당시 이 업체는 법적으로 존채치 않은 유령회사로 부적격 업체였던 것이다. 이 후 임대계약 체결 직전 법원에 정식 등기해 법적 자격을 갖추긴 했지만, 당초 업무협약 체결시 대표자로 나섰던 이모씨(여)가 현 법인등기부에 빠져있어 여전히 의문부호가 찍힌 상황이다.
또 해당 부지 임대료로 발전용량 1MW당 1년 2천5백만원을 책정하였으나, 이 역시 관련법령에 의한 임대료 산정방식이 아닌 당사자간 임의로 책정한 임대료인 것으로 드러났고, 행정재산인 부동산 등에 발전시설을 임대하는 사안도 대부분 관련법령이나 절차를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사정에 밝은 진도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해당 임대계약서가 무려 10여개에 이르는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해 사태의 심각성을 엿보게 한다.
즉 李군수는 수백억원 규모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유령회사와 체결한 것으로도 부족해 관련 법령과 절차를 위반한 채 이 협약을 근거로 시설부지에 대한 임대계약까지 해당 업체와 체결한 것이다. 임대기간만 무려 20년에 이른데도 막장추진이다.
결국 이 같은 협약서와 임대계약서 등은 해당 업체가 전남도(도지사 박준영)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데 한 몫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진도군은 이 같은 사실 전반에 대해 과중한 업무 중 발생한 단순 실수라고 해명치만, 수백억원 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회사의 존치여부와 관련법령도 몰랐다는 점은 무언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 안팎의 중론이다.
▲ 태양광 MOU 체결서,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까지
지난 1월경 주민 A모씨는 진도군에 민선5기 업무협약(MOU)체결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며칠 후 군은 2010년 7월부터 2013년 1월까지의 MOU 정보 전부를 공개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결과 이 정보는 해당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전부가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문서는 전부공개를 의미하고 ‘MOU현황’ 이라는 문건도 존재치만 태양광 관련 사안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주민을 상대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와 관련 담당부서인 지역개발과 박형진 주무관은 태양광 사업 관련 협정서는 MOU체결서가 아니라 공개치 않는 것이고 향후에도 공개치 않겠다고 민원인의 질의에 답했다.
그러나 지역개발과 핵심 관계자는 본지 취재서 단순 업무착오에 의한 실수라고 전해 결국 일관성 없는 해명으로 판명 나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에 대한 범의가 짙어지고 있는 모양세다.
결국 해당 주민은 국민의 알권리 침해에 이은 허위 공문서작성 의혹에 대해 필요한 증거자료를 보강해 시일 내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한 대처에 나선 상황을 밝혔다.
▲ 태양광 사업, 업무협약과 임대계약은 전부무효?
각 지자체 기준으로 통상 태양광 사업은 사업자가 지자체 행정재산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고 수익을 창출해 재산이용에 따른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태양광 시설 1년 임대료는 1MW당 평균 3천만원 수준으로 전해진다.
행정절차는 해당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행정재산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상급기관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 해당 지자체와 태양광 시설 설치허가를 재차 얻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우선 진도군은 2012년 5월 유령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실체가 없는 회사와 협약을 체결했기에 이 협약서는 법적무효다. 이를 토대로 임대계약을 체결했기에 이 또한 무효가 됨은 당연한 논리다.
결국 무효인 업무협약서와 임대계약서는 전남도의 발전사업 허가에 이용되었기에 이 역시 전부 무효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게 행정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지역개발과는 이 같은 지적과 의견에 대해 충분한 공감을 전하면서도 전남도가 관장할 사안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는 형국이다. 몸소 특혜 의혹을 증폭시켜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그렇다면, LED조명등 사업은 무슨말?
엘이디(LED)는 기존 형광등에 비해 수명 약 10배, 밝기 약 30퍼센트(%)이상 향상되는 조명등임에도 전기료가 약 40%이상 절감되는 등,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를 내는 친환경 조명등이다.
진도군은 관내 가로등과 군 청사 내 형광등을 LED조명시설로 교체하는 사업을 기존 태양광 사업을 추진한 (주)G모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뒤이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통상 업무협약 후 수의계약 순서로 사업이 진행됨에도 진도군만 거꾸로다.
먼저 수의계약은 지난해 8월 체결한 4MW 태양광 시설부지 임대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3년치 부지임대료 3억여원을 관내 LED가로등 교체비용으로 상계키로 하고 해당 임대료를 면제키로 한 사안이다.
뒤이은 업무협약은 지난 1월 관내 가로등과 군 청사내 형광등을 LED조명등으로 교체한다는 것으로, 이에 소요될 69억여원의 공사비를 향후 해당 업체가 추진할 20MW 태양광 사업에 대한 시설부지 임대료 100억여원에서 상계키로 한 사안이다.
즉 진도군이 해당 업체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시설부지를 20년간 임대하고 얻는 100여억원 수익 중 70여억원을 해당 업체의 LED조명등 사업과 맞바꿔 30여억원의 임대수익만을 얻겠다는 의도다.
이 같은 상계처리 방식은 언뜻 보아 별 문제없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업체가 지자체 사업을 빌미로 금융권에 사업 자금을 유치하고 향후 임대료 부담없이 막대한 수익을 손쉽게 얻는 구조로 연결될 수 있어 특혜라는 지적이 강하다.
또 해당 업체가 69억여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LED조명등을 미리 설치키로 하고 향후 20MW 태양광 사업을 해당 업체만이 운용토록 규정한 사안은 명백한 특혜시비를 더해준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이와 관련 KBC뉴스는 해당 업체측의 LED형광등 1개당 시공가격이 크게 부풀려진 것임을 밝히고 총 사업비 69억여원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결국 LED조명등 사업은 태양광 사업에 대한 이른바 부속사업으로, 수백억원 규모 사업에 대해 특정 업체가 아무런 경쟁 없이 독식하고 있어 그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 같은 협약은 투자유치 형식으로 이뤄졌지만 실질은 통상적인 MOU체결인 것으로 드러나 李군수가 이를 투자유치 실적으로 과장해 치적쌓기로 이용한게 아니냐는 빈축도 이어졌다.
▲ 李군수 전면 백지화 선언?, 결국 언론플레이로 드러나
진도군은 4월 1일, 해명자료를 통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태양광 사업에 대해 그 동안의 협약 등을 모두 해지한다고 밝혔다. 즉 사업에 대한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것이다. 이에 뉴시스를 포함한 많은 언론들은 일제히 이를 보도했다.
하지만 진도군 백지화 선언은 특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李군수의 일시적 언론플레이로 일단락됐다. 특혜 논란에 선 해당 업체와 기존 협약 등의 문서만을 해지하고 새로운 MOU체결을 시작으로 재차 태양광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진도군은 이에 대해 전남도의 기존 발전허가 때문이라고 해명치만, 이 같은 허가는 단순 전기허가로 군이 해당 업체와 반드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근거가 전무해 많은 부분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어 지난 8일 기점으로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왜곡된 내용이 담긴 보도가 조직적으로 이뤄져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다.
보도 내용 전반이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태양광 사업에 대한 특혜 논란을 불식키 위한 논조를 향하면서 특혜 논란을 빚은 해당 업체를 두둔하는 듯한 모양세를 갖췄다.
이에 지역원로를 비롯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이 같은 행태를 두고 해당 사업이 여론의 엄정한 검증대에 반드시 올라서야 한다고 전해 지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수의계약이 아닌, 투명한 공개경쟁입찰로 사업자 선정해야...
통상 지자체 대규모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사업자 선정방식은 많은 논란과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그리하여 해당 지자체는 사업자 선정방식을 공개경쟁입찰로 그 방향을 선회해 그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진도군의 이번 태양광 사업에 대한 특혜 논란 종지부는 결국 투명한 사업자 선정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게 지배적인 여론이다.
하지만 李군수를 비롯한 주무부서인 지역개발과 담당자들은 이 같은 투명성을 이미 배제한 채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민 B모씨는 해당 사업 담당인 이기앙 주무관과 전화통화에서 사업자 선정방식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선회할 것을 제안했지만 구체적인 근거 없이 수의계약만으로도 해당 사업이 가능하다는 엉뚱한 답변뿐이었다고 전했다.
결국 진도군은 수많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번 태양광 사업에 대해 다른 사업자는 넘보지 말라는식의 일방적 막장행정을 보여주고 있는 판이다.
▲ 진도군의회, 집행부 사탕발림에 넘어가나?
일부 언론에 따르면 李군수가 이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자 군 의회(의장 장영태)를 직접 방문해 의원들 앞에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군정 업무에 협조를 당부했다고 한다.
이 같은 사과 때문인지 현재 의회는 이번 태양광 사업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수많은 민심이 해당 사업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견제구인 의회는 묵묵부답인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집행부의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의회가 넘어간게 아니냐는 우려스러운 목소리까지 전하고 있다.
결국 진도군 고위 관계자는 해당 업체와의 향후 태양광 사업이 행정절차에 있어 의회 동의는 물론 별다른 난관에 봉착치 않고 매끄럽게 진행될 것임을 시사해 민심의 성난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 감사원 감사시작, 진도군 이마저도 이용하려는 듯한 움직임?
감사원(원장 양 건)은 지난 1일 이번 태양광 사업 전반을 직권 조사키로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11일부터 안전행정부 등 정부 합동 감사팀이 전남도 본청과 사업소, 22개 시·군의 인사업무와 공금횡령 및 보조금 관련 특혜 등에 대한 감사까지 벌이고 있다.
그런데 해당 감사와 관련해 진도군의 입장이 사뭇 당당해 무언가 비밀리 진행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진도군 지역개발과 관계자들 또한 한결같이 이번 감사를 핑계로 해당 사업 관련 자료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그 결과만 지켜보자는 식으로 막무가내 민원처리를 하고 있어 이 또한 심상치 않다.
이에 대해 대부분 행정전문가들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계약서 등이 이미 해지돼 무효가 된 만큼 감사결과도 그다지 신통치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결국 진도군은 이 같은 사안을 예상하고 향후 감사원 감사를 명분삼아 태양광 사업을 해당 업체에 밀어주려고 그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불법은 참 꼼꼼하다는 말이 잘 어울리는 대목이다.
한편 이번 사업과 관련해 모든 사안을 점검하고 있는 한 주민은 해당 사업에 대한 관건은 권력형 이권 개입 여부라고 전해 많은 여론은 행여나 초대형 게이트로 번지지는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