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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3년03월19일 00시00분 ]

진도군이 지난 2월1일부터 3일간 의회동 전체와 군청사 일부의 전등을 LED로 시범 교체 했다. 이후 2월5일, 진도군은 의회에 ‘태양광발전 및 LED 조명사업 현황’이라는 문건을 처음 보고했다.

의회에 보고된 문건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사업을 원하는 (주) A모 에너지에게 군 본청 및 읍·면·사업소청사, 주차장, 유휴부지 등을 임대해 주고 임대수입 등으로 군 재정을 확충하며 LED 설치사업을 추진해 예산과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양한다는 것이었다.

확인 결과 진도군은 A사와 지난2012년 5월18일, 태양광 발전 설치 협정을 체결하고 8월23일, 태양광 발전 사업부지 임대계약을 체결, 8월31일, 전남도에 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11월29일, 전남도로부터 태양광발전 임시허가를 취득하고 2013년 1월24일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증을 교부받았다.

진도군이 이전의 투자유치는 홍보에 열성을 다했으면서 이번 사업은 공개도 하지 않고 의회와 대다수 군 간부직원들까지 모르게 추진해 오다 사업 추진 10여개월만에 전남도로부터 허가증을 교부 받고 지난 2월5일 군의회에 보고한 것은 실로 진도군 집행부의 ‘폭거’라 부를만하다.

또 10여곳에 이르는 행정재산을 임대하는데 이에 대한 법률검토도 하지 않고 허가증을 교부한 전남도의 책임도 적지 않을 것이다. 도지사는 진도군의 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자의 설치장소가 개발행위가 가능한 곳인지, 자기소유가 아니면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는지, 여타 법률에 적법한지를 검토하여 허가해야 하나 전남도는 군의회의 동의도 없는 신청에 허가를 내준 것이다.

분명 진도군의 행정재산은 임기 4년의 군수의 것이 아닌 군민의 것이므로 군의회의 동의가 없는 임대는 사용승낙서가 없는 타인의 토지이기 때문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임대는 불가하며 단, 일반재산의 경우 신에너지보급촉진법 제26조에 의해서만 임대가 가능하나 선결되어야 할 원칙이 사전 철거비용을 공탁해야 하고 이 역시 조례에 따른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진도군은 2013년 2월부터 군수 임기 만료 전인 2014년 5월까지 4차개발계획을 세우고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사업개요에 따르면 설치수량은 10,172개로 가로등 4,950개, 형광등 및 기타 5,220개로 오는 4월부터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설치비만 해도 약 69억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진도군은 임대수입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군의회에 보고한 임대수입을 살펴보면 진도군은 월 5억원, 20년에 100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임대료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발전용량 1MW에 년 2,50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발전용량에 따른 임대료를 20년 동안 100억원으로 추정하면 태양광 발전으로 20MW의 발전용량을 끌어올려야 하며 이 경우 진도군 행정재산은 물론, 하천, 호수, 담수호 등 진도군 전역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고 진도군 역시 그렇게 계획 하고 있다.

절차도 무시하고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태양광발전 및 LED조명사업에 진도군의회 박영상의원은 “사상 초유의 폭거이며 특혜의혹 사업이다”고 비난했다. “절차 및 법령의 위배는 물론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동의도 얻지 않은 이번사업은 수십억원의 이권을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업일 뿐이다”고 주장하는 박영상의원을 직접 만나보았다.

<박영상 진도군의회 의원 인터뷰>

문 : 최근 진도군으로부터 태양광 발전 및 LED조명사업에 대한 보고를 진도군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

답 : 진도군 집행부의 보고에 따르면 군 유휴부지(건물, 주차장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부지 임대 수입을 통해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임대 수입 일부로 LED조명사업을 추진하여 예산 및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양하겠다는 것이나 절차와 법령에 위배되어 당장 중단해야 할 사업이다.

문 : 어떤 점이 절차와 법령을 위반한 것이며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군재정을 늘이고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면 바람직한 것이 아닌지?

답 : 먼저 군 재정을 늘인다는 점을 수긍할 수가 없다. 진도군은 임대수입을 100억원으로 의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실상은 발전용량 1MW에 년2,50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것이며 20MW의 발전을 할 경우 1년에 5억원이며 이 경우 20년 임대료가 100억원이다. 그러나 실제 임대계약은 발전용량이 4MW이고 이도 줄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결국 발전용량이 적다면 임대수입도 줄어든다.

여기에 진도군은 6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LED조명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사업비는 우리군이 부담한다. 이 설치비를 임대수입으로 충당한다는 것인데 이치에 맞지 않다. 임대수입도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하고 지출도 사업비 세출예산에 계상해야하는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을 위배 하고 있다.

비효율 전등교체사업(ESCO)사업이 있다. 본 사업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저탄소녹색성장법'에 규율 받는 것으로 공공기관 등은 점차적으로 일정기간동안 일정량의 비효율전등을 LED 및 세라믹메탈 전등으로 교체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시행에 따른 일시적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ESCO사업의 개념은 에너지 절약전문기업이 기술과 자본 등을 제공하고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일정기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ESCO가 투자재원의 조달과 에너지 절약의 사업성(절감액)까지 보장하고 에너지 절감액을 전기사용자와 ESCO간에 계약에 의해 배분하는 '성과배분'방식이 있고 전기사용자가 투자재원을 조달하고 ESCO는 사업성과(절감액)만을 책임지는 것이나 합의한 최소한의 에너지 절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액을 보상하는 '성과보증'방식이 있다.

어떤 계약방식이든 전문적인 서비스(설계,구입,시공,사후관리,하자보증)를 ESCO가 제공한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군의 경우 성과보증방식이고 이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을 배정받아 은행에서 우리군이 채무자로 사업비를 차용하여 일정기간 상환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고 예컨데 사업비가 50억원이 소요되고 전기료와 유지비용이 년간 5억원에서 2억원으로 절감 됐을 시 절감된 3억원만으로 ESCO에 일정기간 분할상환하는 것이 성과배분 방식이나 계약기간이 길고 짧음에 따라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집행부가 태양광발전 시설장소를 특정인에게 임대해주는 것과 별개사업인 ESCO사업도 같은 특정인에게 수의계약 한 것은 이권을 주는 특혜이다. 이는 불법이다. 더욱이 진도군이 대부한 일반재산에 대해 시설 철거비 공탁이 이루어져야 하며 군의회 동의가 선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진도군은 모든 절차를 지키지 않아 이 사업은 시행할 수 없으며 군의회가 사후 승인을 한다 해도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가 되는 상황이다.

문 :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에 위배 되는가?

답 : 대략적으로 말하면 지방자치법, 신 에너지보급 촉진법, 진도군 조례에도 사전에 의회의결을 요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공유재산관리법에 행정재산은 대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예외 규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예산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일반입찰 원칙의 위배,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등에 해당된다.

문 : 진도군이 10개월여 동안 의회 모르게 사업을 진행했고 이미 전남도의 허가증도 교부 받은 상태이다. 진도군이 계속 이 사업을 강행한다면 이를 저지할 방책이 있는지?

답 : 잘못된 행정은 바로 잡아야 하며 차후 민·형사적 문제가 발생될 것이 예견되므로 더 이상 진행 되는 것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의회의 감독견제의 책무에 따라 공개적으로 본건 사업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문 : 마지막으로 본건에 대해서 진도군 집행부나 군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답 : 본 사업은 군민의 혈세인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계획 자체와 사업 방식도 잘못된 것이며 수십원억의 이권을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부당한 것이다. 주인의 허락 없이 군수가 군민 재산을 임대해 줄 수 없으며 LED전등사업 또한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하여 업자를 선정해야 함으로 군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가 이를 승인한다 할지라도 절차 및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다.

이전의 투자유치는 홍보에 열성을 다했으면서 달리 본 사업은 공개 하지 않고 의회와 대다수 간부들도 모르게 은밀히 추진해 온 이유가 무엇인가?

사업 또한 우리 군과 상호간 도움 되는 윈-윈 방식의 투자도 아니고 (주)A모 에너지가 아니면 다른 업체는 할 수 없는 또는 하지 않는 특별한 사업도 아닌 것임에도 왜? A모 업체인지, 왜? 공모를 하지 않았는지, 왜? 법령과 절차를 무시하는지 집행부는 설명해야 한다.

태양광 발전 장소 임대와 LED전등 설치는 별개사업으로 우리 군이 이득을 높일 수 있는 수의계약이 아닌 각각 입찰에 붙이는 사안인데도 투자유치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일방적인 퍼주기 특혜인 것이다.

본 사업의 방식은 지방자치법 등 4개의 개별법과 진도군 조례에도 위배되어 할 수 없는 사업이다. 이전의 위법행위는 차치하고라도 중단하지 않으면 고의성 있는 행위가 된다.

이같은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시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재정확충은커녕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황당하고 위험한 발상인 것이다.

본의원은 A에너지의 주소지를 방문했다. 그곳에는 A모 에너지의 외부간판을 찾을 수 없어 동 회사가 컴퍼니페이퍼가 아니지 의심이 든다.

본 사업은 법령 및 전체 군민과 의회를 무시한 진도군 집행부 극소수가 도모한 폭거로 본의원의 직을 걸고 결단코 막아낼 것이다. 추후 진행사항에 대한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대담 : 김순중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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