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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3년03월17일 00시00분 ]

진도군수협(조합장:김상호)이 김철호 상임이사에 대해 단행한 일방적인 사퇴통보가 법정다툼으로 진행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상임이사의 임기가 2년6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진도군수협이 일방적으로 사퇴통보를 한 배경에는 지난 2011년 8월25일, 상임이사의 임기만료일을 앞두고 조합장에게 제출한 사직서가 빌미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철호 상임이사는 3선을 목전에 두고 있었고 김상호 조합장과는 선거과정의 마찰 등으로 상임이사로의 추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김철호 상임이사는 지난 2003년 8월26일부터 상임이사로 재직해 오면서 수협의 미처리결손금 140여억원을 정리한 상태로 미처 정리하지 못한 잔여액 3억여원을 2011년 하반기에 정리하고 2012년 결산 시 이익잉여금을 발생하도록 해 조합원들에게 이용고 및 출자배당금을 해주고 명예롭게 잔여임기를 반납하고 퇴직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세 번째 상임이사에 도전했다.

이 과정에서 수협의 ‘밀약’이 성립된다. 4년 임기의 상임이사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미리 사퇴날짜도 기입하지 않은 사퇴서를 받고 상임이사로 추천을 하게 된 것이다.

사퇴서 제출 경위와 사퇴시점에 대한 두 측의 입장은 엇갈린다.

김상호 조합장은 “상임이사 선출의 모든 과정을 거친 이후인 2011년 9월에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조합장에게 사직서 처리를 일임했으며 사퇴 시점은 2013년 2월로 약속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김철호 상임이사는 “이사회 전날인 2011년 7월 26일, 조합장이 내일 이사회에 당신을 추천할테니 내 마음 편하게 하는 의미로 사직서를 써달라고 요구 했으며 당시 약속한 사퇴시점은 임기의 절반이 끝나는 2013년 8월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직서를 쓴 시점이나 사퇴시기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뒤로하고 수협을 이끄는 양 축인 조합장과 상임이사가 법으로 정해진 임기를 두고 사전에 사직서를 받고 사퇴시점을 조율한 뒤 상임이사 추천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3,000여 조합원을 기만하는 행위는 틀림없어 보인다.

이러한 사전 밀약과 별도로 남는 의혹은 6개월여 차이를 둔 사퇴시기를 두고 법정 다툼에 까지 이르게 된 과정이 의문으로 남는다.

김철호 상임이사는 8월경 명예로운 퇴임을 요구하며 “혹시 법정다툼에서 ‘지위보존가처분’이 이루어지고 본 재판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퇴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12일 일방적인 사퇴통보로 법정다툼에 이르게 한 진도군수협의 행동이 의아할 뿐이다.

더욱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고 김상호 조합장의 말처럼 “해임사유는 충분하다”면 일방적인 사퇴 통보보다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수협사건은 “차기 조합장 선거와 맞물린 보이지 않는 계산과 최근 수협 신규직원 채용시 조합장과 상임이사의 알력 등으로 인한 감정싸움이 발단이 된 것이다”는 것이 중론이다.

6개월의 퇴임시기를 두고 법정다툼에 까지 이르게 한 배경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김상호 조합장은 “오는 6월이면 수협중앙회에서 상임이사에 대한 업무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진도군 수협의 경우 95점대의 평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며 “이 경우 상임이사가 잔여 임기를 주장할 경우 사퇴가 힘들어 지며 이것을 노리고 상임이사가 8월 퇴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호 조합장의 말을 바꾸어 말하면 결국 중앙회 평가에서 상임이사의 업무평가는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 예측 되고 점수가 높을 경우 상임이사가 임기인 2015년 8월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해도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하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비춰진다.

현재 진도군수협 대의원들은 재판부에 상임이사의 ‘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와 별도로 상임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서명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대의원들에 따르면 “이와 같은 서명은 본인의 뜻이 아니고 수협의 고위직 직원의 권유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의원 서명의 진위 여부와 별도로 진도군수협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임이사 사퇴의 시작과 끝은 바람직하지 않은 밀약의 끝은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남긴 것뿐이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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