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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3년03월16일 00시00분 ]

군내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자 선정이 정상적인 절차를 두고 편법선정 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특혜시비’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총사업비 65억6백만원의 폐수종말처리시설에 1순위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가 지난 1월22일, 사업포기서를 진도군에 제출했다.

1순위 업체의 사업포기로 차순위 업체와 협의에 들어가야 할 진도군이 무슨 이유에서 인지 차순위 사업자를 배제 하고 ‘재공고’를 할 움직임이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진도군은 폐수종말사업자 선정을 하면서 5순위까지 업체를 선정해 두었다.

사업자 선정을 5순위 까지 두는 이유는 1순위 업체가 적격업체인지를 판단하고 이번 사업처럼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을 경우 차순위와 협상을 하기 위함 일 것이다.

그러나 진도군은 이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1순위 사업자 사업 포기에 대해 ‘재공고’를 할 움직임을 보여 일각에서는 사업비를 늘여서 관련 업체에 다시 사업을 주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1순위 업체의 사업 포기로 2순위 업체가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었다면 선정과정에서 배제 했어야 올바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혹여 진도군이 고집을 부려 ‘재공고’를 감행할 경우 2순위 업체의 법정소송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군민들이 ‘재공고’움직임을 ‘특혜의혹’으로 바라보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실 사업비 50여억원으로 사업자로 선정된 1순위 업체가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이유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 수질항목 중 T-N(총질소)에 대해 20mg/l 기준을 10mg/l이하로 강화하여 조건부 승인을 한 것 때문이다.

총질소를 기준치 이하인 10mg/l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는 질소처리시설을 추가로 시설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2~3억원 가량의 사업비가 더 투입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당초 사업자 선정 공고에서도 “추가 공정으로 인한 공사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으나 선정 후 추가공사비가 발생하니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추가공정으로 인해 1순위 업체가 사업을 포기했다면 당연히 2순위 업체와 협상에 들어가야 할 진도군은 군수의 결재를 이유로 ‘재공고’를 검토하고 이를 위해 3곳의 상급기관과 유사사례의 공사를 한 김제시에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3곳의 상급기관 중 환경부는 “공법선정 제도는 환경부에서 제정하였으며 관련근거 법률은 없고 적정공법 선정을 위해 발주청에서 판단하여 재선정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으며 행안부는 “기술제안공모는 계약법을 적용할 수 없는 제도이다”며 “발주청에서 계획하여 시행한 것이므로 발주청 판단에 의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관련법규, 지침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통상적으로 계약법을 준용하여 차순위 업체의 공법을 선정 추진함이 타당하다”며 “재공고시 참여업체들에 대한 신의 성실원칙에 위배되며 참여업체의 우선 기회 제공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을 떠나 상식이 존재한다면 이같은 경우 2순위 업체와 협상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진도군과 유사한 사례를 보인 김제시 총인시설사업의 경우 공법선정 후 추가공사비 발생으로 1순위 업체 포기 후 차순위 업체를 선정하였으나 협의 결과 차순위 업체도 포기하여 재공고한 사례가 있다.

이때 김제시가 차순위 업체와 협의한 것 역시 “공법선정이 공정하다면 차순위 선정이 통상적으로 무난하다”는 감사원 의견을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진도군이 ‘재공고’를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검토’를 운운하는 데는 뭔가 ‘꼼수’가 있다는 주장이 계속 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당연한 2순위 업체와 협상을 두고 ‘재공고’를 염두에 둔 이면에는 질소처리시설 사업비를 추가해 입맛에 맞는 업체에 주겠다는 발상이라는 것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재공고를 할 경우 이미 포기한 업체는 참가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 종사자는 “재공고를 할 경우 당연히 포기서를 낸 업체는 참가하지 않을 것이나 그 업체가 선택한 업체의 참가는 파악할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진도군 관련 부서 관계자는 “군수님께 차순위 업체와 협상으로 결재를 구할 것이다”고 밝혀 군수의 결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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