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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3년02월02일 00시00분 ]

진도경찰서(서장 임홍기)는 지난 1월 28일, 마을 주민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진료를 한 진도군에 사는 이모(39세, 남)씨를 의료법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면허가 없는데도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인근 마을에 사는 노인들을 상대로 틀니, 보정 등 치과치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새 정부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함에 따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4대 폭력 척결에 경찰력을 집중하여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진도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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