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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3년01월29일 00시00분 ]

진도군 기획조정실 홍보계가 <광고홍보비>에 대한 관행에 칼을 빼들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그 동안 규정미비로 마구잡이식 광고비 집행이라는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껏 언론사에 대한 대부분의 광고비는 그 적절성에 앞서 일부 군 출입기자의 ‘입씸’과 고위 공무원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광고비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부 규정이 없던 탓이다.

일찍이 일부 지자체는 이 같은 불공정 관행과 지역 언론사 난립에 따른 폐해를 막겠다며 발행부수가 일정 기준이 넘지 않을 경우 행정 광고를 배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 발행부수를 공개하지 않은 언론사와 건설업 등 다른 직업을 가진 기자는 출입기자 명단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이는 광고거래의 합리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한국ABC협회>의 신문발행부수 공개가 이 개혁의 신호탄이 된 것으로 예측된다.

수도권의 경우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간지와 주간지, 인터넷신문 등을 포함해 많게는 50여곳의 언론사가 출입기자로 등록돼, 대략 적게는 1천부에서 많게는 5만부까지의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이에 해당 지자체는 1천부를 발행하는 신문사와 5만부를 발행하는 신문사가 어떻게 같을 수 있으며, 1천부를 발행하는 신문에 광고를 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발행부수를 토대로 광고배정 기준을 정했다.

가장 먼저 총대를 메고 나선 지자체가 경남 양산시다. 시는 2010년부터 <시정 취재 언론사 출입 및 운영기준>을 만들고, ABC협회가 공개한 신문발행부수 기준으로 1만부 이하이거나 발행부수를 공개하지 않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출입기자 명단에서 제외하고 광고비 지급을 중단키로 했다. 또 사실왜곡, 허위과장 보도를 하거나 금품수수, 무리한 광고를 요구하는 기자도 출입을 금하고 광고를 주지 않기로 했다.

이어 경기도 성남시가 지방지 광고배정 기준을 만들었다. 시는 최근 5천부 미만의 지방 언론사에 대해서는 광고를 주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지방 언론사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마련했다. ABC협회의 전년도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언론사에 광고를 우선 배정토록 한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의 경우 이 기준에 따라 언론사 신문발행부수 ▲3만부이상은 1등급, ▲1만5천∼3만부미만은 2등급, ▲5천∼1만5천부미만은 3등급으로 나눠 광고비를 차등 배정하기로 하고, 인터넷신문은 홈페이지 방문자수와 자체 생산기사, 평점 등 5개 항목을 평가해 광고를 배정키로 했다.

이밖에 다른 지자체도 나름대로의 광고비 지급 기준을 정해 시행하거나 세부 계획을 마련 중에 있어 공정한 광고비 지급에 대한 동참 분위기가 확산 중에 있다.

이에 진도군도 나섰다. 지난해 초 기획조정실 홍보계장으로 자리를 옮긴 하태종 주무관(행정 6급)은 민원인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직접 기획조정실장과 협의해 공정한 홍보비 지급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 같은 검토로 인해 당장 올해부터 불공정한 홍보비 관행이 바로 잡힐 것으로 보인다. 하 주무관 또한 구체적인 홍보비 지급규정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광고비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에 여론은 대단히 긍정적이다. 일부 사회단체 관계자는 양날의 칼로 작용될 수 있다는 분석으로 담당 공무원의 그 용기에 힘을 실어 주었다. 이어 기자협회 관계자는 일부 인터넷신문에 대한 무분별한 홍보비 지급이 부디 시정되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진도군은 지난해 언론사 광고홍보비로 약 1억원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구체적인 규정미비로 특별한 이유없이 동일 목적의 행정 광고에 지역 주간지에 30만원, 인터넷신문에 2백만원의 광고비를 지급해 논란이 됐다. 이 인터넷신문은 전남 서남권 지역 중심의 소규모 인터넷 언론사로 전에도 군의 과다 광고비 지급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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