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관내 택시회사 7곳에 면허취소와 더불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 통보가 내려졌다.
진도군은 지난 22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일반택시)행정처분(면허취소)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명의이용금지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13호(면허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의거, 일반택시 운송사업 사업면허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군은 오는 12월20일까지 자동차 등록증, 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여 자진말소를 이행하고 택시운송사업 면허증은 즉시 반납하여 더 이상의 여객운송행위를 중지하라고 통보했다.
진도군의 통보에 따라 자진말소 및 번호판을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지속할 경우 해당택시들은 자동차 관리법 제13조제3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처리 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진도군은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 통보도 함께 내렸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명의이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7개회사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유로 하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보조금사용 등) 및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8조(행정상 제재) 규정에 의거 오는 12월 7일까지 납입하라고 통보했다.
만약 유가보조금을 지정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형사고발은 물론,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압류와 관허 사업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유가보조금 환수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도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기회는 주어진다.
한편 지난 2008년 10월, 최초로 지입택시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면서 4년여만에 무더기 면허취소와 유류대 보조금 환수에 대해 대다수 군민들은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진도군 역시 법인택시 사업자 대부분이 영세하고 택시로 생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상급기관의 유권해석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법 테두리 안에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