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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2년11월22일 00시00분 ]

대한민국, 특히 진도군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물론, 진도군에서도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는 일자리를 비롯해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유력한 세 후보들이 앞 다투어 정년연장을 부르짖고 있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현 추세에서 보면 법정 정년은 60세로 올라갈 개연성이 높아졌다.

정년 연장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된 이때 진도군 주요 직장별 정년에 대해 알아봤다.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만 62세, 그리고 행정공무원의 정년은 만 60세이며 농협은 만 58세에 퇴직을 한다.

진도 관내에서 가장 빠른 나이에 정년을 하는 곳은 수협으로 만 56세에 정년을 해야 한다.
수협의 정년은 자체 이사회를 통해 결정되며 참고로 수협중앙회의 정년은 58세이며 타 시군의 수협과 일반 시중 은행들의 정년도 대부분 58세이나 점차 60세로 연장되는 추세이다.

정년연장이 사회적으로 꼭 바람직한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사적체와 청년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를 수반하는 것은 사실이나 진도군의 경우 그런 문제에서는 타 지역보다 자유롭다.

법으로 정해진 공무원의 정년 연장은 자체적으로 할 수 없으나 자체 이사회의 결정으로 연장이 가능한 수협의 경우 최소한 수협중앙회의 정년인 58세로 연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평균수명은 늘고 있고 이는 정부의 복지정책의 하나인 국민연금 수령나이에서 확연히 나타난다.

1952년 출생자까지는 만 60세부터 혜택을 볼 수 있으나 이후 생년단위가 3~4년씩 늘어나 수령나이가 1년씩 연장되어 마지막으로 1969년 출생한 사람은 연금수령시기가 65세로 늘어난다.

그러나 다시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7세도 짧다는 주장이 많다. 평균수명 100세를 앞둔 마당에 67세는 정신적, 육체적 노동을 할 수 있는 ‘팔팔한 나이’라는 것이다.

노동을 통한 수입은 생활의 기본이다. 또 정신적으로도 자신의 활기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수명연장은 단순한 시간의 연장에서 끝나지 않고 있다. ‘노동수명’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인 요구도 그렇거니와 수협중앙회의 정년도 58세인 마당에 진도군수협의 정년을 56세로 놓아두어서는 안된다.

법적인 제재도 수협중앙회의 승인도 필요하지 않고 자체 이사회를 통해 연장할 수 있는 정년을 굳이 56세로 묶어둘 이유는 없다.

수협을 위해 일하고 팔팔한 56세의 나이에 직장을 잃는 직원들을 위해 시급히 정년연장에 관한 이사회가 개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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