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시설하고 산림조합이 위탁·관리하는 군립 장사시설 ‘봉안담’ 내부가 침수되어 유족들이 분노하고 있다.
지난 10월 5일, 진도읍 철마산에 위치한 ‘봉안담’ 유골 보관함 내부에 방수가 되지 않아 물이 차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골 보관함에 물이 스며들면서 유골 훼손을 우려하는 일부 유족들이 진도군 산림조합을 찾아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에 산림조합은 10월29일 ‘진도군 군립 장사시설 관리 및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10조2항에 관련된 조항의 책임 한계 및 위·수탁 관리 운영의 문제점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방수처리가 되지 않은 봉안담 하자로 인해 보관된 유골의 훼손이 우려된다”며 “진도군의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진도군은 방수처리가 되지 않은 하자에 대해 10월24일~11월7일까지 하자보수를 했으나 유골 보관함 덮개에 유연성 고무를 덧붙이는 공사로 마무리해 추후 하자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런 이유로 인해 하자보수에 대한 준공검사를 장마철 이후로 미루고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유골을 안치해 놓은 유족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유족들은 “당초 산림조합이 유골보관함을 ‘질소치환공법’으로 한다며 유족들과 계약을 체결한 후 일반함으로 보관함을 바꾸면서 일어난 사건이다”며 산림조합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박영준 산림조합장은 “계약당시에는 ‘질소치환공법’으로 계획이 되었으나 사업주체인 진도군이 사업비 절감을 이유로 일반함으로 바꿔서 어쩔 수 없었다”며 “당시 ‘질소치환공법’으로 사업이 확정될 경우 산립조합이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까지 진도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책임 각서까지 제출하며 요구한 ‘질소치환공법’이 진도군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일반함으로 바뀐데 대해 산림조합이 책임질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확인 결과 진도군이 유골보관함 1,000기를 일반함으로 바꾸면서 절감된 비용은 1천만원으로 1기당 1만원에 불과했다.
결국 1기당 1만원의 예산절감을 이유로 유골보관함에 물이 스며들게 한 책임에서 진도군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다.
유교사상이 그 어느 지역보다 투철한 진도군에서 유골을 모셔놓은 보관함에 물이 차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유족이 아닌 일반 군민들도 어이없어 하고 있다.
사업의 주체인 진도군과 운영 위·수탁의 주체인 산림조합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유족들을 우롱하기 전에 확실한 대책과 추후 하자 없는 보수로 유족들을 위로해야 할 것이다.
또 유족들이 더 이상 하자있는 봉안담에 유골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하면 당연히 사용료 일체를 반환하고 이미 일어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보상을 해줘야 할 것이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