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관내 회사 6곳에서 운영중인 택시 47대가 ‘명의이용금지(지입제)’ 규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그동안 지원된 유류대 보조금에 대한 환수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 10월, 최초로 지입택시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면서 4년여만에 무더기 면허취소와 유류대 보조금 환수 추진에 대해 대다수 군민들은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진도군 역시 법인택시 사업자 대부분이 영세하고 택시로 생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상급기관의 유권해석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법 테두리 안에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진도군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이후 전남도와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통해 법인택시의 구제 방안을 위한 조치를 계속해 왔으나 상급기관의 해석은 면허취소와 유류대 보조금 환수로 가닥이 잡혔다.
이로서 진도군의 최종통보가 이루어질 경우 6개회사 법인택시 47대는 면허가 취소되고 유류대 환수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지침에 따르면 유류대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을 하도록 되어있어 진도군과 법인택시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2001년부터 택시에 대한 유류대 보조가 이루어져 이를 환산하여 환수할 경우 그 금액은 수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법인택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남도에 행정심판 등을 통한 유류대 환수 감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유류대 보조금 지침에 따르면 지난 2001년 6월부터 2008년 6월 까지는 보조금 환수에 대한 조항이 없고 이후 2008년 7월부터 지침에 보조금 환수에 대한 조항이 새로 삽입되었다.
상위법인 보조금 관리법에 따르면 2001년부터 유류대 보조금 환수가 이루어져야 하나 당시 건교부의 택시 유류대 보조금 환수에 대한 조항은 2008년 7월에 새로 삽입되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도군이 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법인택시를 구제할 방법은 없을 지라도 택시를 생업으로 삼는 법인택시를 위해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지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