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수협 서망사업소가 위판장 내에서 소매업을 묵인하여 중매인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오징어 활어에 대한 위판을 하지 않으면서도 수수료 4.5%를 징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진도군수협은 지난 2009년부터 오징어 활어에 대한 위판 수수료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오징어 활어 총 위판고는 30여억원, 위판수수료도 1억3,500만원에 달한다.
주로 새벽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오징어 활어 매매는 수협 직원이 출근하기 전에 이루어진다.
외지 딜러들이 매매를 독식하고 있는 오징어활어는 선박에서 내려져 수송차량에 실려 외지로 판매되어 나간다.
이 과정에서 딜러들이 오징어 매매물량을 불러주면 수협은 이를 토대로 매매금액의 4.5%를 위판 수수료로 징수하는 것이다.
결국 직원도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징어 매매는 이루어지고 딜러들이 불러주는 물량에 대해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수수료만 챙기는 형국이다.
100박스를 매매해도 50박스라고 하면 50박스에 대한 위판 수수료를 확인 없이 챙기는 것은 위판 수수료 자체가 ‘공돈’이기 때문이다.
수협은 위판 없이 받아내는 위판 수수료에서 오징어 1마리당 20원을 서망 항운노조에 분배해 준다고 밝혔다.
이 분배액이 오징어 수량을 확인해 주는 대가인지 ‘입막음용’인지는 분명치 않다.
항운노조관계자는 수협의 주장과 다르게 “수협으로부터 받는 금액은 오징어 1마리당 10원이며 이는 하역비다”고 주장 하고 있다.
수협은 왜 위판도 하지 않는 오징어 활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며 당연히 선박에서 지불해야할 하역비를 수수료에서 지급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수협은 개인 업체에서 판매하는 얼음과 박스 대금 역시 대체해 주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얼음이나 박스를 개인 업체에서 구입하는 선박들에게 위판 대금에서 이를 가감하고 지급해 주는 것이다.
수협 관계자는 “어민이 원하면 대체를 안 해줄 수가 없다”며 “어민의 편의를 위한 일이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일부 어민들은 “그렇다면 원하는 어민들만 해주면 되지 왜 일괄적으로 대체를 해주는지 모르겠다.”며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단돈 1천원만 송금해도 수수료를 받는 금융기관인 수협이 개인 업체의 판매물건의 금액을 아무런 조건 없이 대체해 준다는 것이 의아할 뿐이다.
더욱이 얼음과 유류는 퇴근 시간 이후에 판매할 수 없다는 수협이 유독 중매인의 소매업과 개인 업체 수금 대행에만 ‘어민편의’를 주장하고 있어 설득력을 잃고 있다.
중매인들의 위판장 내 소매에 대해서도 수협 관계자는 “소매할 장소가 없어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용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확인 결과 소매를 할 수 있는 동진영어법인의 건물이 위판장 옆에 자리하고 있고 현재 건물은 대부분 비어 있는 상태로 있다.
동진영어법인 관계자는 “수협이 위판장 내에서 중매인들의 소매를 허용하고 있어 소매를 위한 건물의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수협은 중매인들에게 위판장 물칸을 소매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묵인 하고 중매인들로부터 매년 전기료 명목으로 4백만원을 받고 있다.
위판을 위해 사용되는 물칸의 전기료를 공식적으로 중매인에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수협이 위판장 내의 소매를 묵인하고 있다는 정황으로 보여 진다.
서망 주민 A모씨는 “위판도 하지 않고 위판 수수료를 챙기고 위판장의 전기료 일부를 중매인에게 징수하는 수협이야 말로 허가 받은 ‘날강도’라고 비난했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