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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2년11월20일 00시00분 ]

<외래종 생물 양식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모든 행위를 완벽하게 하고 진도군과 지역주민들에게 수익창출이 되는 논리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생물을 가져와 양식을 하는 것은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장자도 그룹이 오는 29일, 군내면 나리 일원에 수산물 산업단지 기공식을 개최한다는 소식에 익명을 요구한 수산업 전문가 A씨는 “남의 나라에서 생물을 들여와 양식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10년간 연구하고 조사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A씨는 “진도군이 바다오염이나 질병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하려고 아무런 대책 없이 중국에 진도의 바다를 내어주려 하는지 모르겠다.”며 “20년 전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D그룹이 대만에서 새우양식 종묘를 가져와 전국에 펼침으로서 지금도 보리새우 양식을 하지 못하고 흰 다래 새우 양식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당시 대만에서 들여온 새우양식종묘 때문에 흰점바이러스가 퍼진 것이 20년이 되었다”며 “그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는 미루어 짐작할 수 없을 정도다”고 걱정하며 “진도의 바다는 진도어민들이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형편이며 장자도가 계획대로 2천억원을 투자한다 해도 그리 큰 투자금은 아니다”고 밝혔다.

A씨는 “진도어민들 2천명이 전복사업을 하여 1년에 2억원의 수익만 올려도 4천억원 아니냐”며 “전복을 기르는 어민들도 먹이인 다시마 등의 양식장이 부족한 현실에서 중국에 바다를 내어주고 진도군이 얻는 이익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A씨의 주장처럼 외국 동, 식물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 생태계가 피해를 입은 사례는 조금만 생각해 봐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황소개구리가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되었고 외국산 물고기인 베스가 토종 물고기의 씨를 말리는 사례가 있었다.

진도군 역시 수 년 전 김 양식을 위한 말목의 수입으로 솔 껍질 깍지벌레로 인해 진도군 전역의 소나무를 베어낸 일이 있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알고 있는 진도군이 장자도 그룹에 해삼 전복 양식을 허가해 준다는  발상은 다시 한 번 숙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인 장자도, 추상적인 진도군...손해 보는 장사>

이런 위험을 뒤로하고 진도군은 장자도 그룹이 진도군에 투자하여 해삼과 전복을 양식하면 군과 지역주민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단지 “진도 특산품에 대한 대량 거래처가 생긴다.”는 추상적인 답변뿐이다.

진도군이 장자도 그룹에 내어줄 것은 실질적이나 진도군이 장자도 그룹에 기대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만이라도 이미 ‘손해 보는 장사’로 보여 진다.

장자도의 요구사항은 ▲해삼, 전복양식에 필요한 어업면허 직접 취득 및 사용권 보장 (수산업법 5조에 외국인에게 면허 할 수 있으나 아직 선례가 없다) ▲해삼 10,000ha (마을 어업, 바닥식 양식어업), 전복가두리 250ha, 해삼 가두리 18ha, 미역, 다시마 전복먹이어장 2,000ha ▲중국측 잠수인원 및 양식 사업에 필요한 노동력 유입 ▲진도군에 종묘배양, 가공공장, 저장시설, 사무실, 숙소 등 건설에 적합한 토지 선정 ▲양식 사업에 필요한 전용부두 건설 및 사용가능한 어항지정 ▲진도군에서 투자 혜택 정책(국세, 지방세, 보조금, 국민대우 등)을 제공하고 적극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폭적인 지원과 면허지가 있다면 중국의 투자유치가 아니어도 전국에서 진도로 전복양식을 하기 위한 어민들이 몰릴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반해 장자도 그룹이 진도군에 투자했을 경우 진도군의 기대효과는 ▲종묘기술 상호 보안으로 인한 어업경제의 발전 ▲현지 노동력 고용창출 ▲현지 제품의 수출 및 수익창출 추진 ▲지역경제발전을 추진(선박, 건축공사, 설비, 양식용기자재 현지구입 등 경제 유발 효과) ▲조도권 연안 해역 내 해삼, 전복종묘 입식 및 생산을 위한 어촌계 소득증대 ▲수급 전복종묘의 50% 관내 업체와 계약 출하 및 성패 물량 전량의 안정적 판로망 확보 ▲진도군을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장자도와 협력 등이다.

<전남도...어떤 이익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

진도군의 이러한 비논리적이고 장자도의 요구조건에 비해 황당한 기대효과에 대해 전라남도 역시 우려를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19일, 진도군은 장자도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전남도청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전남도청 관계자는 “전라남도와 진도군 어업인들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현재 상황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연말까지 추진되는 컨설팅에서 전남도와 진도군에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 대한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논리개발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관계자는 “전년도에 완도군에 성패가 없어 국외 수출, 가공 등에 차질이 있어 물량확보가 어려운데 장자도가 진도군에 회사를 설립하여 전복을 매입하면 전복시장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전남도의 지적에 진도군은 이제야 진도군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논리개발을 하여 농수부와 전남도에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진도군의 공문서에 나타난 것 그대로 진도군은 지난 6월 19일 전남도를 방문하고서야 진도군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겠다는 것으로 과연 진도군의 바다를 무슨 이유로 중국에 내주겠다는 것인지 의아하게 만들었다.

또 지난 7월2일 도지사에게 보고된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과 관련 중국 민자유치 동향 및 향후 계획 자료에 따르면 장자도의 7월 현재까지의 투자 실적은 지난 1월10일 진도군 수협에 1천만 달러 입금, 3월 16일 부지 매입 37필지 134,000㎡ 약 50억원 소요 (군내면 나리 신기마을 내 21필지62,000㎡ 전복보관시설, 관리사 등 지산면 소포리 안치마을 내 16필지 72,000㎡어구보관 창고, 물류창고)로 나타났다.

또한 협의사항으로는 해삼양식은 조도면 내 마을어장에서 어촌계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전복양식은 치폐를 장자도에서 구입하여 진도읍 전두해역에서 계약 생산한 후 중국에 판매한다고 되어 있다.

<진도수협, 행사계약 현행법 피해 장자도에 ‘의혹’>

진도군 어업인들의 양식 면허지는 1인 평균 0.4ha 정도로 알려져 있다.
최근 진도군 수협은 진도읍 전두리 주민 2명과 장자도 관련인 1명이 설립한 어업회사 법인에 10ha의 면허지를 2백만원에 행사계약을 체결해 주었다.

이번 행사 체결된 면허지는 1990년 8월 신안군에서 진도군으로 이관 된 송도해역으로 전두리 앞바다에 위치해 있다.

진도군 수협은 진도양식 어업면허 제 11048호 어류양식 등으로 지난 2월 9일 진도군 수협이 어업면허 처분을 받고 4월20일 어업회사 법인 진도(주)와 3,000칸의 행사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5월 14일 해삼 가두리 제작설치계약 200칸을 체결하고 6월15일~16일 가두리 1차시설인 닻 시설을 하고 6월25일~26일 해삼 가두리 시설을 완료, 26일 해삼을 입식했다.

이후 6월27일 전두 어촌계의 항의와 조류로 인한 그물 부상으로 해삼 가두리를 포기했다.

진도군 수협과 어업회사 법인 (주)진도와의 행사 계약도 매끄럽지 않다.
일반적으로 어촌계 설립시 업무 구역을 정한다. 마을 공동 어장을 정하고 인근 어선점으로 면허 취득 구역을 설정한다.

업무구역은 설립시 수협이 인근 어촌계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군수가 승인한다.
그런데 송도해역은 지선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인근 어촌계 설립 당시 타 어촌계 업무구역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이 송도해역이 전두주민2명과 장자도 관련인 1명이 설립한 어업법인에 행사계약이 된 것이다.

이는 결국 진도군과 수협이 송도해역을 장자도에 내어주기 위한 수단으로 비춰지며 이 같은 근거는 지난 3월 30일 (수산지원과-439, 2012년 01 06호)공문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진도군이 전남도에 보낸 공문 ‘2012년 어장 이용개발 계획승인신청’에 의하면 해외 투자유치를 통하여 내수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전량 국외로 수출하는 조건으로 수산업법 제 8조(면허어업)규정에 의한 전복가두리 양식면허 30ha신규 개발을 건의 하면서 ▲신규개발 된 전복가두리 양식면허를 진도군 수협으로 처분하여 우리군 어업인과 장자도 어업그룹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현행법으로 장자도 그룹에 행사계약 체결의 불가로 우리 어민 주도 이후 장자도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한 정황으로 보인다.

이 어장이용개발계획은 전남도로부터 불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남도 관계자는 “이를 불허하지 않았다면 진도군 어민들에게 큰 피해로 다가왔을 것이다”고 밝혔다.

<장자도 투자유치에 목메는 진도군의 속뜻 ‘궁금’>

진도군은 현재 ‘전복양식 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장자도 어업집단 어업면허 확보 추진사항’이라는 공문서 까지 만들어 두고 면허지 확보에 총력을다하고 있다.

공문서 내용에도 송도해역을 실제적으로 어업법인 (주)진도와 행사 체결한 것이 아니라 장자도와 이면 계약한 정황이 비춰진다.

공문서 내용 중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3월7일 2012년 어장이용개발계획 관련부처 협의 3월30일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신청 4월 9일 승인 협의 4월 18일 어업회사 법인 진도주식회사 설립 5월4일 승인통보라고 적혀 있다.

2010년 10월 29일 진도군은 장자도와 MOU를 체결했다. 이후 2011년1월 1일 한국어와 중국어로 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고 진도군에는 해삼, 전복 프로젝트 투자 사무실이 별도 기구로 설치되었다.

2011년 3월 24일 2011 어장이용개발계획 투자유치 관련 한정어업승인(전복 80ha, 해삼 10ha, 다시마 435ha)이 건설방재과를 통해 내려졌고 9월2일 장자도 어업집단 한국지사가 진도읍 동외리에 개소되었다.

이후에도 진도군 관계자와 어업 관련인, 언론인 등이 중국을 오가며 투자유치에 열을 올렸으나 2012년 6월19일 전남도 관계자의 “어업인들이 어떤 이익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진도군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논리개발을 하여 농수부와 전남도에 대처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진도군이 장자도 투자유치에 목메는 진정한 속뜻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전남도 관계자...양식은 진도어민, 가공은 장자도>

전남도청관계자는 본지와 전화 통화를 통해 “진도군이 너무 앞서 나갔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 B씨는 “진도군이 농수부와 도청에 전혀 협의 하지 않고 맘대로 일을 추진했다”며 농수부에서 안 걸리면 관계없지만 걸려서 문제다“고 밝혔다.

B씨는 금년도 진도군의 어장개발계획도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불허되었다. 불허 되지 않았다면 지역 주민들에게 큰 문제가 생길 뻔 했다“며 ”진도군이 지역주민에게 얼마나 수익이 돌아가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일만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또 “이번 사업은 양국이 서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좋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양식장은 우리 어업인이 가공은 장자도가 해야 그나마 균형이 맞는다”고 말했다.

또한 “양식장과 가공을 모두 중국에 내주면 진도에 이익이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육상배양장도 농수산부와 협의를 거쳐야지 진도군이 마음대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B씨는 개인생각임을 단서로 “진도군이 장자도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나 외국이 개방되고 중국과 FTA가 체결되면 안할 수도 없고 결국 진도군이 이익을 공유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B씨는 “진도군이 맘대로 일을 추진하고 앞서나가는 바람에 전남도에서도 진행사항을 잘 모른다"며 "진도군민들이 진행사항에 관심을 갖고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수 임기 4년...어민은 바다로 대를 이어 살아야>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격언이 있다. 앞서 수산 전문가의 “모든 것이 다 잘되어 있어도 외국에서 생물을 들여와 양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는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장자도 투자유치를 성사시켜 위와 같은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진도군 관계자는 ‘역적’이 되는 것이다.

현재 장자도 그룹은 처음 예산 투자액의 절반인 1억달러의 투자를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1천억원의 투자가 얼마나 진도군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눈앞의 투자유치 성과를 위해 더 큰 것을 잃으면 안될 것이다.

전복을 키우고 싶어도 면허지가 없어 못 키우고 전복먹이인 다시마 양식 면허지가 없어 고생하는 진도어민들의 사정을 그 누구보다 진도군 수산지원과에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암암리에 1ha 정도의 면허지가 1년에 300만원정도에 거래 되는 실정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우리 어민들이 쓰기에도 넓지 않은 면허지를 구체적인 주민소득의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장자도에 내주려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군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진정 장자도의 투자가 진도군의 수익으로 다가온다고 판단된다면 구체적인 수치를 군민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것이 진도군이 할 일이다.

군수 임기는 4년이지만 우리 어민들은 대를 이어 바다를 통해 먹고 살아야 한다.

장자도 사업은 군민들, 특히 어업인들의 동의가 선결된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결국 진도군도 군수도 군민을 바라보고 군민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더디더라도 군민의 동의를 이끌어 내고 진행상황을 공개하여 서로 의논하고 고민하며 추진해야 할 것이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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