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가 비교견적을 통한 물품구매 계약을 하면서 한 업체에서 두 업체의 견적서를 받았다.
당연히 담당자는 계약 업체 관계자는 보았으나 비교견적에서 탈락한 업체의 관계자는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도 계약은 이루어졌다. 정상적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것이며, 미루어 짐작하자면 어떤 특별한 관계형성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계약이다.
상식의 눈으로 볼 때 이 계약은 어떤 경우에 성사될 수 있을까? 계약 업체가 담당자와 친인척 관계? 아니면 담당자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과 친인척? 그도 아니면 모종의 거래가 성립된 계약? 혹시 담당자의 업무미숙일 수도 있겠다.
의심의 눈이 아닌 상식의 눈에서 바라본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런 가설이 아니라면 아무리 자기 돈이 아니라도 군민의 혈세를 ‘개밥’주듯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실수든 고의든 너무 군민을 무시한 처사다. “친한 사람 일하나 주려했다”라고 치부하더라도 서류라도 그럴 듯하게 했어야 한다.
누가 보랴, 누가 알까, 하는 안이한 마음과 무의식 속에서 군민을 무시한 행위가 이번 계약 행위다.
진도군수는 이번 사건을 무마해서는 안된다. 확인하고 업무미숙이라면 교육을 시키고 고의성이 있다면 엄벌해야하며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었다면 ‘반납’시켜야 한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첨부한 ‘청렴계약서’의 내용대로 업체에 대해서도 입찰 제한을 해야 하고 모든 것을 법대로 해야 한다.
더불어 명품관의 감정평가 역시 군의회 주도로 재평가를 실시해야한다.
40억원이 소요된 2층 건축물의 1층이 10억으로 평가되었다면 건축을 책임진 부서나 감정평가를 한 부서 둘 중, 한 부서는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나는 직원들을 믿고 일한다.”는 군수의 말에 군 공직자들은 무한신뢰를 보낼지 몰라도 군민은 그렇지 않다.
군민은 확인은 하고 이후 신뢰하는 군수를 믿는다. 수많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확인 없이 직원들을 믿는다면 군민들은 군수를 의심하기 시작할 것이다.
군수의 돈을 함부로 사용했다면 마음대로 신뢰해도 될 것이나, 군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사용했다면 당연히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군민들이 군수를 신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