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없는 ‘진도군수 품질인증’과 품질인증업체 16곳의 ‘명품관’입점이 우수한 품질의 진도 농·수·특산품들을 질 낮은 상품으로 둔갑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증’은 참이라는 근거가 있는 무언가를 확인하거나 확증하는 행위로 ‘진도군수 품질인증’제품은 인증제품의 품질을 진도군수가 확인하고 확증해주는 제품이다.
그래서 진도군을 찾는 관광객이나 진도의 농·수·특산품을 구입하려는 고객들은 일단, 군수인증제품이라는 것만으로도 제품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고 믿고 구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동진군수는 지난18일 열린 명품관 개관식에서 “명품관은 진도의 우수한 특산품들을 홍보하여 그로 인해 다른 특산품 업체에서도 더 많은 판매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동진군수의 이날 발언을 들은 일부 군민들은 “군수가 명품관을 품질인증업체에 수의계약해준 당위성을 역설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진도 지역경제를 죽이는 결정이다”고 혹평했다.
지역경제를 죽이는 결정이라는 혹평에는 명품관에서 ‘군수 품질인증’ 제품을 판매함으로서 타 특산품업체의 물건은 군수의 품질인증을 받지 못한 물건이라는 생각을 이끌 수도 있다는 속뜻이 숨어 있었다.
즉, 명품관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군수의 품질인증을 받아 믿을 수 있는 제품이나 일반 업체에의 물건은 믿을 수 없다는 역설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군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들을 “진도 명품이다”고 말할 수 있는가?
대답은 “전혀 아니다”는 것이다.
진도군은 제품의 품질에 인증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 품질인증을 해주고 있다.
진도에서 생산되는 완제품 물건을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포장하면 ‘군수 품질인증’제품이 되는 것이고 같은 물건을 일반 업체에서 포장하면 인증제품이 안 되는 것이다.
더 심하게 말하면 진도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품질의 특산품이 일반 업체에서 포장되면 인증제품이 아니고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타 지역의 제품이라도 인증업체에서 포장하면 ‘군수 품질인증’ 제품이 되는 것이다.
결국 같은 제품이 포장을 달리하면 군수에게 인증을 받는다는 것이다.
‘사기’란 허위의 표시나 연기를 통해 금전을 사취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금품을 내놓도록 속일 의도를 가지고 하는 허위 진술(표시)은 명백히 사기라고 볼 수 있으며, 그밖에 일반적인 사업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오해들까지도 사기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거나, 상대방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 사실을 숨기거나 표시하지 않는 것도 형법상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진도군수 품질인증’은 포괄적으로 볼 때 ‘사기’일 수 있다.
품질에 대한 인증이 아니고 업체에 대한 인증이나 구매자들은 그 제품에 대해 진도군수가 품질을 인증해 주었다고 생각하며 물건을 구입하기 때문이다.
군민 H씨는 “어떻게 품질인증을 업체에 해주며 물건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업체의 상표가 붙은 포장재를 쓰면 ‘군수 품질인증’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상한 나라 진도군”이라고 비웃었다.
H씨는 “결과적으로 진도군은 명품관만 그들에게 수의 계약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군수 품질인증‘이라는 또 다른 특혜까지 준 것이다”며 “그들에게 준 특혜가 그들의 이익으로만 주어진다면 다행이나 같은 물건, 더 좋은 물건을 가지고도 인증 받지 못한 수많은 다른 업체에 피해로 돌아갈 것이 우려된다.”며 걱정했다.
명품관에서 진도군수가 책임질 수 있는 진짜 명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군수 품질인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