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원 투입한 건물 준공 후 감정평가액 절반도 안돼
진도 생산물 외 물건 판매시 최대 5일 영업정지 ‘씁쓸’
특혜시비와 집단마트 매장형 운영으로 골목상권 죽이기라는 비난에 직면해 온 ‘명품관’이 문을 열었다.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완공한 명품관 1층 절반 이상을 사용하는 특산품 판매장은 군수와 도지사 품질인증을 받은 39개 업체 중 16개 업체가 ‘진도군 명품관 영농조합법인’(대표:김향동)을 만들어 진도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1년 임대료는 27,831,000원.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르면 임대료는 감정평가액의 1,000분의 50이상을 받도록 되어 있어 특산품 판매장의 감정평가액은 5억5천662만9천원으로 평가되었다.
40억원을 투입해 완공한 2층 건물의 1층 절반 이상이 5억5천여만원으로 평가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 매우 이례적이다.
또 진도군은 입찰계약을 통해 계약한 찻집 ‘카페첼로’의 경우에도 1억6천56만원의 감정평가를 통해 1년 임대료 1천2백5십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결국 진도군이 사용하는 사무실 한 칸을 제외한 ‘명품관’ 1층 감정평가액이 7억1천7백1십8만원이라는 것이다.
상식적인 측면에서 40억원을 투입한 2층 건물의 1층이 1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 감정평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진도군은 특혜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뿐 아니라 진도군은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인테리어 사업비로 3억3천만원을 투입했다.
특산품 판매장과 찻집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통신, 소방, 전기시설은 물론 특산품판매장의 저온창고, 가구 등을 설치해 주었으며 찻집 역시 전자제품을 제외한 테이블을 비롯한 전 과정의 인테리어를 진도군에서 해 주었다는 것이다.
1년 임대료 4천여만원을 받고 3억3천만원의 인테리어를 계약 이후 해준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아하기만 하다.
이런 특혜의혹을 뒤로하고 ‘명품관’이 과연 진도의 명품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한 실정이다.
건물은 명품이나 과연 그곳에 전시된 품목들을 어떻게 관리 감독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
진도명품을 전시 판매하기 위해 군수품질인증 업체 중 16개 업체에게 ‘명품관’을 수의계약 했으나 군수 품질인증 자체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소한 군수품질인증을 받은 물건이란 진도에서 생산된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군수품질인증은 물건에 대해 부여한 것이 아니라 업체에 부여했으므로 상품 자체가 진도외의 물건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군이 만든 ‘명품관’에서 타 지역 물건이 진도명품으로 둔갑해 팔린다면 그야말로 진도군은 진도를 찾는 관광객을 상대로 사기를 친다는 비난에 휘말릴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진도군은 계약조건에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 및 가공제품 중 도지사와 군수의 품질인증을 득한 특산물로 규정해 두었다.
즉, 진도군에서 생산되었어도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진도군은 단서조항으로 그 외 품목은 군과 협의한 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해 두었다.
진도군이 협의 후 인증품목이 아닌 물건을 판매하게 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도 의아하다.
진도군 ‘명품관’에 진열된 물건에 “이 물건은 진도군에서 생산된 물건이 아닙니다.” 혹은 “진도에서 생산되었으나 군수 품질인증이 아닙니다.”라고 표기해야 하는지 답답할 뿐이다.
만약 품질의 다양화를 위해 군에서 판매 품목을 풀어줄 경우, 골목상권 죽이기를 위해 군 예산을 사용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다.
진도군의 가공제품 중 ‘홍주’ 역시 명품관에서는 ‘루비콘’과 ‘아라리’외에는 판매할 수 없다.
수많은 다양한 ‘홍주’중 ‘루비콘’과 ‘아라리’ 밖에 판매할 수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영업 참가의사를 밝힌 3개 홍주업체가 2종의 ‘홍주’로 경쟁하는 것도 아이러니하다.
진도군은 명품관에서 규정이외의 물건 판매시 조치사항도 명시해 두었으나 이것 또한 가관이다.
규정이외의 물건 1회 판매시 주의, 2회 판매시 경고, 3회 영업정지 1일, 4회 영업정지 3일, 5회 영업정지 5일이 전부다.
관계자는 6회 이상은 검토해 보지 않았다고 한다.
특혜시비와 골목상권 죽이기 비난에 직면한 진도군 행정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할 뿐이다.
김순중 기자